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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인천교회

[신천지 인천교회] 편파행정논란으로 몸살 얺는 부평구청 [신천지 인천교회] 편파행정논란으로 몸살 앓는 부평구청 인천교회 성전건축을 놓고 심각한 갈등 인천시 부평구청 민원게시판에는 편파행정을 하고 있다는 민원인 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평구청(구청장 홍미영)은 지난 7일 개최된 ‘2012년 3회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의 심의 결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인천교회(이하 신천지교회) 측이 제출한 청천동 391-19 지하2층 지상 5층 성전건축 신축안을 재심 결정을 내려 편파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적잖은 종교적 편향과 심의의 적절성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평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신천지인천교회 건축심의에 대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부평구청의 편파행정에 대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인천시청과 부평구청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업.. 더보기
[신천지 인천교회] 신천지 교회, '홍미영'당장 사퇴하라! [신천지 인천교회] 신천지교회, ‘홍미영’ 당장 사퇴하라! 3년간 7차례 성전건축 과정 공개요구 1인 시위 신천지인천교회 신도가 부평구청(구청장 홍미영)이 자신들의 청천동 성전건축이 재심 결정된 것에 반발 21일부터 인천시청과 부평구청 등 인천시내 곳곳서 시위에 돌입했다. 시위에 나선 신천지인천교회 신도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청천동 교회건축을 불허한 것은 부평구청이 공무원 행동강령 6조를 위반한 불법⋅부당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7번째 재심의 사유로서 옥상 조경이 단순하다거나, 대형 교회버스도 없는 것을 차폭 확대 및 주차장 구비같은 애매모호할뿐더러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는 고의성이 다분한 건.. 더보기
[신천지 인천교회]부평구청 민원실에는 무슨일이 있는 건가요? [신천지 인천교회] 부평구청 민원실에는 무슨일이 있는 건가요? 신천지교회 신도들, 하루에 몇 백 건씩 편파행정 중단 호소글 올려 - 부평구청 민원 게시판 지난달 7일 부평구청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인천교회(이하 신천지교회) 측의 성전건축 신축안을 재심의 결정했다. 이에 신천지교회 신도들이 ‘편파행정’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시청(시장 송영길)과 부평구청(구청장 홍미영) 온라인 민원게시판에 항의성 민원을 넣고 있다. 민원을 요청하는 이들은 부평구 성전건축 재심결과에 반발하는 신천지교회 소속 신도들로 보이며, 주로 편파행정에 대한 고발과 호소성 글을 올리고 있다. 시청과 구청 홈페이지에는 하루에도 수백 여 건의 민원이 게재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인천시의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더보기
[신천지 인천교회] 인천시, 부평구 18일 하루동안 민원성 게시글 수백여 건 [신천지 인천교회] 신천지교회 신도들, 부평구에 단단히 뿔났다! 인천시,부평구 18일 하루동안 민원성 게시글 수백여 건 신천지인천교회 신도로 보이는 민원인들이 인천시청(시장 송영길)과 부평구청(구청장 홍미영) 민원게시판에 항의성 민원을 넣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 7일 구청 5층 중회의실에서 ‘2012년 제3회 건축위원회’를 열고, 신천지교회(총회장 이만희)에서 제출한 청천동 391-19 지하2층 지상5층 건축안을 재심으로 결론 내렸다. 신천지인천교회의 청천동 건축안은 지난 3년간 6차례나 부평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에서 재심 또는 부결돼 부평구의 편파행정 논란은 계속돼 왔다. 이에 신천지교회 교인들이 재심에 반발해 인천시청과 부평구청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의 ‘시장에게 .. 더보기
[신천지 인천교회] '편파행정' 정신 못차린 자치단체 [신천지 인천교회] '편파행정' 정신 못차린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가 그 지역 '특정 단체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을 듣게 되면 이는 현 정부가 외치던 공정사회가 무너지는 일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교회건축을 위해 허가를 신청 했지만, 납득할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는 자치 단체가 있다. 바로 인천 부평구청이다. 인천 부평구청은 신천지 인천교회가 3년 전 부터 청천동에 교회 신축을 하기 위해 건축 허가 신청을 했지만 구청 건축심의위원회는 7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을 하였다. 재심의 결정 사유도 매번 바뀌고 있다. 재심의 결정때마다 설계를 변경해 가며 그 사유에 충족하는 보완 신청서를 재출 하였지만,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워 재심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