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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교육

[신천지 하늘문화로 말하다] 한국교계가 왜 신천지를 핍박할까요? 한국교계가 왜 신천지를 핍박할까요? 핍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지요!! 신앙인들 중에 자기들과 다른 교단이나 교인들을 성경적 근거없이 핍박하는 일이 있다. 핍박을 하는 이유는 시기 질투로 인하여 교권과 사치의 세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핍박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행하기 때문이며, 또 자기들의 무식 무지와 거짓말과 행동이 드러나매 회개보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해치고 없애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마음은 마귀 신이 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면, 죽은 자가 살아온 것같이 하나님은 기뻐하고 용서하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심같이, 성경적 지식이 없기.. 더보기
[신천지 뉴스, scjnews] 교회 내 세력다툼에 다치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 [신천지 뉴스, scjnews] 교회 내 세력다툼에 다치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 사람이 세운 교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신앙의 정도(正道)이다 지난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이단상담연구소 소장 박OO 목사와 최OO 목사, 그리고 한국이단상담소협의회 소장 신OO 씨 등은 ‘강북 모 교회를 대상으로 한 이단 신천지의 산 옮기기 음모 폭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교인이 서울 강북 모 교회를 장악하고 접수하여 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북 모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강사모)을 주도하고 있는 두 명의 안수집사가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강북 모 교회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신천지의 음모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강북 모 교회에 신.. 더보기
[신천지 강제개종교육]"번진수 틀렸다"는 인권위에 두 번 멍드는 강재개종피해자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번지수 틀렸다”는 인권위에 두 번 멍드는 강제개종피해자 ▲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의 호소처로 인식되고 있지만 강제개종교육 피해 사건 등 일부 진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납치·폭행·감금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강제개종교육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만 수년째 늘어놓고 있다. 본지 기자는 최근 취재 중인 사안을 들고 지난 16일 인권위원회를 찾았으나 같은 답변만 들었다. 문제의 사안은 이렇다. 취재 자료와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교인들이 새로 생긴 작은 교단으로 옮겨가자, 기존 교단의 목사들이 가족들을 꾀어 피해자들을 .. 더보기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전남대 납치사건, 배후 A 모 전도사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전남대 납치사건, 배후 A 모 전도사 여대생 진실 밝히려 나왔다, 경찰은 납치 가담자 처벌해야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남대 납치사건 관련 엄정한 수사촉구 및 왜곡보도 중지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는 “이번 사건과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다”면서 일부 언론의 반(反)언론적 편파·왜곡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 지난 7월 13일 오후 광주 전남대 후문에서 임양이 자신의 어머니와 만나던 중 괴한들로부터 납치됐다. 현수막 앞쪽이 납치당한 장소이다. 전남대 납치사건은 무엇? 지난 13일 오후 광주 전남대 후문에서 임모(21) 양이 자신의 어머니와 만나던 중 성인 남자 3~4명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 더보기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안산 J목사 명예훼손 소송.. 법원 '신천지교회 무죄' 판결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안산 J목사 명예훼손 소송... 법원 '신천지교회 무죄' 판결 전주 지방법원은 11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J목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소속 전주시온교회 담임 L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송은 J목사가 지난 2009년 7월 전주지역 모 교회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하자, 이에 신천지측이 교회 밖에서 J목사가 이단감별사로 활동하며 개종사업을 통해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이에 관련한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데서 비롯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천지측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J목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