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강제개종피해’ 해결해야 민주주의 복원된다
광화문엔 국민마이크가 마련돼, 행복한 나라를 위한 국민 제안이란 주제로 누구나 발언할 수 있게 됐고, 지난 26일부터는 청와대 앞길 24시간 통행이 가능케 됐다. 정부는 경호 문턱은 낮추고 국민에게 자유를 허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대통령 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 헌법 전문에 첫째,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한다. 둘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후,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발표했다.
지난 26일 인권위는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공개 토론회'에서 개헌안을 공개했다.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인권위는 인권 분야에 대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기본권, 생명권, 신체의 온전성 등이 있다. 다음은 신설된 개정안 일부이다.
제14조 1항,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2항,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2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의 광화문 기자회견은 민주주의 국가에 치명타, 국민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교계 이슈를 발표해,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호소했다. 강제개종 피해자는 최근 5년간 총 702명으로, 올해도 진행 중이다.
헌법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비롯해, 현 개정안의 모든 조문으로 보아도, 강제개종은 종교 탄압에서 비롯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곧,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이다.
강제개종은 교계 기성 교단 측 목사들이 돈벌이 목적 하에, 부모들을 시켜, 특정 교단 측 자녀를 납치, 감금, 폭행하는 사건이다. 기성 교단 측 개종 목사들의 전략은, 특정 교단에 대해 ‘사람을 교주로 하는 사이비 집단’이라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들은 허위 정보로, 부모의 판단을 흐리게 해, 자녀에 대해 감정적 대응을 하게 만든다. 결국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부모는 이 같은 폭력으로, 자녀의 특정 교단 출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교단의 교세가 해를 거듭해 국내외로 확장됨에 따라, 개종 교육 피해는 심각한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 같은 개종 피해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뿐 아니라 가정폭력이란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한다. 이와 관련, 인권위의 막중한 책임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문제로 인한 가정 폭력이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인권 침해라는 사회적 문제로 봐야한다는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의 역할과 그 중요성 역시, 과거 이후로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강제개종피해연대(이하 강피연) 다수 사례처럼, 경찰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묻고 구출하는 역할을 못해온 실정이라, 경찰 대상 인권교육도 급박하게 필요한 현실이다.
한편, 강제 개종과 결부돼 발생하는 문제는 강제 개종목자 측인 기성교단 소유의 신문사나 측근 방송사의 허위보도이다. 개종목자 측 기성 교단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신문사, 또는 그 측근이 장악한 신문사는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해내고 있다. 허위보도의 최대 피해자 신천지 예수교(이하 신천지)는 최근에도 법원으로부터 CBS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로 승소한 바 있다.
왜곡‧허위보도를 이용해, 기성 교단 측 과거 허물을 특정 교단에 뒤집어씌우는 행태는 더욱 극적이다. 예를 들면, 과거 여의도 순복음 교단의 조용기 목사가 주장했던 ‘핵폭발로 인한 지구촌 멸망’ 설교야말로 시한부 종말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순복음측 국민일보는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을 신천지 교리라고 운운한다. 이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는 침해받고 있다.
신천지예수교측 교리비교 영상에서 공개한, 신천지 측 종말론을 미뤄 봤을 때, ‘부패로 인한 종교세계가 막을 내리는 것이 종말’이다. 이는, 성경을 통달한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의 계시 말씀을 인정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부패한 곳에서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새 출발을 한 것이다.
새 출발을 하는 신앙인의 입장이, 인생을 포기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쪽일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열심히 사는 쪽일지, 판단하긴 어렵지 않을 것이다. 허위보도에서 주장하는 논리, ‘신천지에 가면 가출, 휴학, 이혼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인 것.
더욱이,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은 CBS방송국 및 기성교단 측에 성경 토론회, 공개 토론을 정식으로 수차례 제안했으나 상대측이 묵묵부답이었다는 사실은 참 의문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교단 측은 성경과 관계 없는 사안을 조장하여 신천지측을 음해하는 보도로, 대한민국 국민이자, 신앙인들의 알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목사라는 탈을 쓰고 권력을 남용해, 물질 탐욕을 쟁취한 몹쓸 짓으로 시작한 강제개종은, 단순한 사이비 논쟁의 차원이 아니다. 헌법을 무시한 국민 주권침해라는 개인의 문제, 가정 폭력이 수반된 인권 차원의 사회적 문제, 나아가 왜곡‧허위 보도로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사회 문제이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5.18 기념사 가운데, 진실을 외면하고선 5.18 민주주의 정신을 받들 수 없다는 말이 있었다.
온전한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선, 헌법 앞에서 강제개종의 주범과, 죄과를 낱낱이 드러내 기성 교단 측 기득권 세력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당국의 처벌,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의 강제개종피해자는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복원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길 염원한다.
[자료 출처]
http://naewaynews.com/wellplaza/site/board/board-read.php?index_no=2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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