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22일 진실 호소 기자회견
-납치, 감금, 개종 강요해 돈 벌이하는 개종 목사 규탄-
강제 개종을 돈벌이로 하는 개종 목사에 의해 납치, 감금, 폭행 등의 피해자들의 모임인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가 오는 22일 진실과 거짓이 뒤바뀐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개종 사업을 하는 목사들이 가족들을 이용해 소수 종교 성도들을 납치, 감금, 폭행하고 교리를 강요하면서 개종이 되지 않을 경우 ‘가족을 버린 광신도’ 혹은 ‘사이비종교인’ 등으로 낙인찍으며 증오범죄를 확산해 나가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강피연은 개종 목사들에게 당했던 강제 개종 사례들을 발표하고, 이를 막기 위한 강제개종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독교를 중심으로 개종 목사 측이 거짓된 정보를 확산시킴에 따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개 토론회도 제안하기로 했다.
강피연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할 성명서를 통해 “강제 개종 피해자들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개종목사들 때문에 강제로 이혼, 휴직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것”이라며 “개종 목사들은 부모들을 사주해 집에서 쫓아내고, 강제 개종을 받게 하기 위해 잘 다니던 학교와 직장을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강피연은 또 “그럼에도 개종이 되지 않으면 개종 목사들은 부모들을 시켜 이 모든 책임을 개인과 특정 종교에게 떠넘기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개종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이 강제 개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건 당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강피연 최지혜 대표는 “납치와 감금, 폭행, 강요를 동반한 강제 개종은 개인이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것은 물론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등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5년간 강제 개종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702명, 올해만 80여 명에 이른다. 강피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 개종의 폐해를 분명히 알리고 강제개종피해방지법 제정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 가족(지인)의 범죄 혐의
1. 수면제 강제 투여
2. 수갑, 노끈 등으로 결박
3. 납치
4. 폭력
5. 폭언
6.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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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종강요교육자의 범죄 혐의
1. 상위 범죄 지도(교사 敎唆)
2. 불법 교육(고문수준)
3. 교육 동의서 작성 강요
4. 교육 강요
5. 폭력 방조
6. 감금 방조
7. 금품 갈취
8.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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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종강요의 사회문제성
1. 가출 조장
2. 이혼 조장
3. 직장 포기 조장
4. 학업 포기 조장
5. 가정 파탄(가족간 불신) 조장
6. 자살, 살인의 위험성(혐오범죄 유발)
7. 재산 탕진 유발
8. 피해자 사회복귀의 어려움
* 기자회견 일정
일시 : 2017.6.22.목 오전11: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기자회견 실황 링크
http://bit.ly/2sOO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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