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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강피연 기자회견] 강피연은 왜 광화문 기자회견에 나섰나?

[강피연 기자회견] 강피연은 왜 광화문 기자회견에 나섰나?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대표 최지혜)가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이후 강제개종교육은 물론 기자회견을 주최한 강피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은 “최근 청와대 앞에서 ‘신천지에 자녀를 뺏겼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의 자녀가 본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청와대 앞 부모들의 시위 배경과 자신들이 겪은 강제개종교육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피해자들은 “부모님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이유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며, 배후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조장하는 개종목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예수교회 때문이 아니라 개종목사들과 상담을 받은 후 돌변한 부모들에 의해 수면제‧수갑‧감금‧폭력 및 강제 휴직과 휴학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내 양심에 따라 선택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평범한 일상을 원한다”며 기성교단의 눈치를 보느라 소수 종교인의 인권에 눈감은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을 성토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지켜본 시민들은 강제개종교육 실태가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더불어 회견을 주최한 강피연을 주목했다.


강피연은 2007년 8월 ‘개종목사’에 의해 벌어지는 인권유린 즉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제재를 촉구하고자 조직된 단체다.


2007년 8월 한기총 앞 시위를 시작으로 그해 12월 신천지예수교인이라는 이유로 전 남편의 둔기에 맞아 사망한 故 김선화 집사 추모집회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2010년에는 강제개종교육 철폐를 위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제개종교육이라는 용어가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12년 7월 전남대의 한 여대생이 대낮에 대로에서 납치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면서부터다.



강피연에 따르면 강제개종교육은 최근 5년간 무려 702건이 발생했고, 올 상반기에만 80여명이 피해를 당했다. 강제개종교육이 이처럼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강제개종교육을 주도하는 안산상록교회 진용식 목사가 한 이단세미나에서 “성도 100명보다 개종교육 받는 한 명의 수입이 더 좋다”는 말로 목사들의 개종교육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단세미나 확대와 함께 개종교육이 돈벌이가 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개종목사가 급증했고, 관련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천지예수교회가 급성장한 것도 강제개종교육 피해자가 급증하는 이유로 꼽힌다.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한해 2~3만명이 입교하고 있으며, 이는 교인 1000명 정도 되는 대형교회 20~30개가 해마다 신천지예수교회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교인이 급감하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목회자들이 어떻게든 신천지예수교회로 교인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수단으로 강제개종교육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개종목사들과 부모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들은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다. 평소 믿고 따르던 목사의 소개를 받다 보니 가족들은 더욱 개종목사를 신뢰하게 된다.


개종목사들과 실제 상담을 받아본 부모들에 따르면 개종목사들은 “신천지예수교회에 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말로 가족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장한다. 이 때문에 신천지예수교회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가족들은 목사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음에도 강제개종교육이라는 인권유린이 버젓이 성행하는 또다른 이유로 전문가들은 ‘기성교단의 막강한 권력과 눈치보기’를 꼽는다. 기성교단 출신의 장로 등이 우리 사회 지도층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은 ‘목사’들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간 이같은 기득권의 압박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신천지예수교인들이 당한 강제개종교육과 이로 인한 인권피해는 묵인돼 왔던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피해자들은 사회적 편견에 편승해 버젓이 자행된 개종목사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고, 문재인 정부에 ‘강제개종피해 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는 대국민 종교왜곡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고진광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돼 있고, 종교는 사생활”이라면서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사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민정부답게 손 볼 것은 손봐야 한다. 기득권 눈치 보느라 종교 갈등을 묵인하면 갈등만 키우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종교 갈등해결을 위해, 강제개종교육 피해 신고를 받으면 인권위원회가 적극 조사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