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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불법천지 ‘강제 개종교육’ 돈벌이 삼는 ‘개종목사’

불법천지 ‘강제 개종교육’ 돈벌이 삼는 ‘개종목사’







최근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광화문 1번가의 국민마이크에서 '불법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알리는 목소리가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강제 개종교육이란 개신교 이단상담가가 주축이 된 목회자들이 소수교단 교인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개종하기 위해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납치와 감금, 폭행 등의 방법으로 강제 개종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인권유린과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에 따르면, 소수교단 중 가장 피해가 많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만 보더라도 기성교단으로의 개종을 강요받은 사례는 2012년 90건, 2013년 130건, 2014년 160건, 2015년 150건, 2016년 179건, 올해 상반기만 80건에 이르고 있다. 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피해 유형(중복체크)은 협박/세뇌 921건, 감금 802건, 납치 663건, 폭행 541, 수갑/밧줄 367건 수면제 9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강제 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보상도 없으며, 강제 개종교육을 하는 개종목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개종교육 피해자들은 부모 및 가족을 사주해 불법적 방법으로 개종교육을 하는 개종목사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개종목사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납치·감금·협박과 심지어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게 하는 등의 방법을 지시하고, 개종교육을 진행한 후 가족들로부터 수 십 만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교육비를 받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개종목사들에 의해 벌어진 강제 개종교육의 피해 사례들이다.

 

# 신모 양, 두 번이나 감금된 상태로 개종교육 받아

 

신 모(24세)양은 지난 2014년 신천지예수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부모에 의해 강제로 개종을 요구받으며 두 번이나 감금당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대학교에 다니며 학점 전부 A+를 받아 학과 내에서 1등을 했던 신 양은 처음에 한 달간 집에 감금된 채 개종 강요와 온갖 폭언, 폭력에 시달리며 학교에도 나가지 못해 전부 F학점을 받게 됐고 후에 결국 제적 처리를 당하게 됐다.

 

두 번째는 개종목사의 지시를 받은 부모님이 수면제를 먹여 수갑과 안대를 채우고 경기도 구리시 이단상담소 인근의 한 원룸에 감금했다. 개종교육을 거부하면 폭력을 휘둘렀고 개종목사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온갖 비난을 늘어놨다. 이후 모텔, 펜션과 구리초대교회 등에서 20여 일간 감금되어 있으면서 개종목사에 의해 개종을 강요받았고 밥도 굶기고 도망 갈까봐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으며 폭언과 폭력에도 시달렸다.

 

신 양은 강제 개종교육을 받은 후 납치와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감에 시달렸고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졌다. 개종교육으로 인해 가족도 학업도 모두 잃게 됐다.

 

# 임신 6개월 임모 씨, 개종교육 끌려가 뱃속 태아까지 '위험’

 

임신 6개월이었던 임모 씨(41세,여)는 지난 2007년 8월 임신 상태로 강제 개종교육에 끌려가 광주 북구 매곡동 모 교회 사택에 감금된 채 밤 12시까지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개종교육을 받았다. 혹여나 아이가 잘못될까 두려워 임씨는 개종목사에게 “제발 집에 보내달라”며 애원했지만 개종목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3일 내내 그녀를 비방하고 저주했다.

 

개종교육 당시 개종목사는 임씨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임신한 몸이 힘들어 헛구역질을 하니 ‘귀신이 빠져나가야 한다’고 소리치며 그녀의 몸을 잡은 채 안수기도를 하는 등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매도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뱃속의 태아가 거꾸로 자리 잡아 위험한 상태가 됐고, 눈만 감으면 또 끌려갈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됐다.

 

#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서울에 사는 A(30,여) 씨는 지난 2006년 7월 개종교육을 거부하자 개종목사의 지시를 받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20일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됐다. A씨의 부모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개종교육에 순순히 따라올 것’이라는 개종목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실행한 일이었다. A씨가 멀쩡하게 사회생활 잘 하던 지극히 정상인이라는 걸 정신과 의사가 알아보고 ‘입원할 필요 없으니 부모와 합의하라’고 조언해줬다. 정신병원에서 20일 동안 강제로 감금돼 있다가 결국 의사의 강제 퇴원진단을 받은 뒤에야 나올 수 있었다.

 

경남 마산의 B(55,여) 씨는 지난 2011년 이단상담사의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비방하는 거짓말을 믿은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강제 정신병원 입원은 개종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단상담사의 지시로 이뤄졌다. B씨는 3일간 입원해 있다가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퇴원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 후유증 때문에 몇 번이나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가곤 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신앙한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상자로 몰렸던 충격 때문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다.

 

이들은 모두 “가족들은 개종목사의 거짓말만 믿고 나를 정신병원에 보냈다. 정신병원 의사는 내가 정상이기 때문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개종목사가 나를 정신이상자로 취급하도록 부모님을 뒤에서 조종해 강제 개종시키려고 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했다.

 

이같이 불법적인 강제개종교육으로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은 “개종목사들이 개종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예장합동 이단대책위원장으로 개종교육을 하고 있는 진용식 목사는 그동안 개종교육으로 벌어들인 수입 중 공개적으로 알려진 돈만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종교육’이 아닌 ‘개종사업’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강제 개종교육을 한 진 목사에 대해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라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자료 출처]

http://www.newsdream.net/sub_read.html?uid=2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