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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범죄의 늪’ 빠진 성직자 한해 5천명 ‘어찌할꼬’

‘범죄의 늪’ 빠진 성직자 한해 5천명 ‘어찌할꼬’







사회에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종교인들의 강력범죄가 연간 5000건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적 덕목이 요구되는 터라 종교인들이 저지른 잇따른 추문에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9일 경남경찰청은 창원지역 한 교회 목사 A씨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를 주장한 20대 여성 신도 2명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자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나쁜 짓을 할 마음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여중생을 숨지게 한 뒤 11개월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부천 여중생 사망’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현직 목사인 아버지와 새엄마의 소행이었다. 특히 아버지 B씨는 독일에서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엘리트 출신 신학대 교수여서 파문이 컸다.


부산에 있는 사찰 주지 C씨는 2014년 신도 아들과 함께 자동차 보험 사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불교방송 라디오 진행을 맡은 바 있는 서울 소재한 사찰의 주지 스님 D씨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천주교 신부 E씨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 미사를 마친 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 신도가 잠들자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준강제추행)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종교인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등 이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하지만 종교적 권위와 폐쇄적인 문화 탓에 사회적 감시망은 되레 소홀해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 규율 강화와 의식 개혁 등 종교계의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종교인 범죄 해마다 늘어… 성범죄 1등 


종교인들의 잇따른 범죄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5년간 종교인이 저지른 범죄는 2010년 4868건, 2011년 4865건, 2012년 5383건, 2013년 5315건, 2014년 5168건 발생했다. 종교인 범죄는 다른 전문직군(의사·변호사·교수·언론인·예술인·기타) 가운데서도 큰 비중을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등수로 매기면 기타 전문직을 제외한 의사 등 6개 직종 가운데 종교인 범죄는 2010년부터 매년 1·1·3·3·2위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사기·폭행·상해·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가 많았다.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범죄통계(전문직군별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 건수)’ 자료에 따르면 종교인이 4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사(371건)와 예술인(212건), 교수(110건) 순이었다.


◆교단 차원의 대책 시급… 교육·처벌 시스템 강화 


전문가들은 범죄에 연루된 종교인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신도 등에게 다가가 비교적 쉽게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책으로는 예방 교육과 법적인 처벌 등의 시스템 강화를 제안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지난달 초 청소년 사역단체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가 수년간 여고생에게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가 드러나자 교계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종교인에게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기윤실은 향후 불교, 천주교 등 이웃종교 관계자와 시민들을 초청해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종교인들은 면직시켜 퇴출할 수 있도록 교단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단법이 사회법보다 더 큰 윤리적 잣대로 가혹하게 처벌해야 종교인 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종교인에 대한 관련법을 강화할 것을 피력했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