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자신들 악행 특정교단에 뒤집어 씌우는 개종목사

자신들 악행 특정교단에 뒤집어 씌우는 개종목사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에 따르면 개종교육은 한기총 소속 개종목사가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교육을 받도록 유도한다. 교육 당시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치욕적인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개종목사가 부모에게 접근 한 후 특정교단을 위험한 곳이라 거짓말하며 개종교육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고 말한다. 개종목사가 부모에게 접근하는 것은 오로지 돈이 목적이라는  것.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최지혜 사무국장은 "개종목사의 꾐에 빠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일로 만나자고 해놓고 봉고차에 강제로 태워 원룸이나 펜션으로 끌고 간다"며 "이후에 행해지는 인권유린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어 "피해자들은 개종교육 과정에서 ▲수면제가 든 물이나 음료를 마시고 쓰러짐 ▲핸드폰을 빼앗김 ▲입에 반창고가 붙여짐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지는 등의 인권유린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감금 장소에는 낯선 한 사람과 부모가  개종교육을 받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위협하고 밖으로 통하는 문은 잠근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개종목사를 대면한 후 부모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A(21·여)씨는 "개종교육을 받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는다며 부모는 욕설과 구타까지 했다. 교육비를 지불했으니 각서를 써야한다고 했다"며 "이 모든 것이 개종목사의 꼬드김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종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도 그만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피연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개종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와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이 선택은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닌 개종목사와 그에게 미혹된 부모에 의해서라는게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최지혜 사무국장은 "개종교육은 수개월씩 감금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학교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며 "또 개종이 안되면 정신이상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자녀를 구타하고 머리를 깎고, 도망하지 못하게 옷을 벗기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자녀가 개종이 안될 시 개종목사는 부모에게 1인 시위를 통해 자녀의 가출, 휴학, 휴직 등의 문제를 특정교단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작 가출, 휴학, 휴직은 한기총 소속 개종목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개종목사는 자신들 때문에 벌어진 가출,휴학,휴직을 자녀의 교회가 시킨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소연 했다. 




[자료 출처]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8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