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목사들 "이단서 빼주겠다"며 돈벌이 나서
이단에서 빼주겠다는 이른 바 ‘강제 개종’의 명목으로 일부 목사들이 돈벌이에 나서고 있어 각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매일경제신문은 29일 ‘강제개종, 한국 목사들의 新사업?’ 제하의 기사에서 ‘예수'를 내세운 허울좋은 돈벌이’라며 현 실태를 고발했다.
개종을 위법적으로 강요하는 사건은 2006년 처음 접수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50건이 넘는 국내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는 이혼(32%), 학업중단(78%), 퇴직(43%), 정신병원감금(14%)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일부 기독교 목사들이 있으며 강제 개종교육 의뢰에 적게는 30만원에서 평균 200-300만원, 많게는 1500만원의 비용이 지불되는 데 결국 돈벌이에 악용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0조 1항과 같이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일부 가해자의 처벌에도 피해자는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개종목사가 가족을 동원한 방식이라 단순한 가족사로 치부되면서 수사조차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한편 매일경제는 일본 도쿄 고등법원에서 통일교 신자를 12년간 집에 감금하고 개종을 강요한 가족과 개종 활동가에 대해 억 대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전달했다. 일본에서 통일교인이라는 이유로 납치 및 감금을 당한 피해자는 1966년부터 현재까지 4300여 명에 이른다.
[자료 출처]
http://www.newsdigm.com/sub_read.html?uid=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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