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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신천지교회 음해 사법당국 의해 또 제동, 법원 원주교회 건축법 위반 무죄 판결

신천지교회 음해 사법당국 의해 또 제동, 

법원 원주교회 건축법 위반 무죄 판결





최근 교세를 크게 확장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에 대한 일부 기성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무차별적인 흠집내기가 다시 한 번 사법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신천지교회가 원주시 우산동 소재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회 원주지부의 고발로 이뤄진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신천지교회와 신천지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김 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판결했다. 

 


신천지교회 관계자는 “신천지교회가 최근 성경대로의 신앙을 강조하며 교인 수를 급격히 늘려 나가자 일부 기성 교단 소속 목회자들은 성경적 반박을 하지 못한 채 건축법 위반 등 신앙의 본질과 관련 없는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신천지교회 비방 세력인 신천지대책전국연합회 원주지부가 신천지교회의 건물이 허가 없이 종교 집회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고발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법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신천지 예수교회는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형성한 집합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신천지교회를 비방하기 위해 홍 모 씨 등 9명이 ‘미성년자 유인’ 및 ‘영리유인’ 혐의로 신천지교회 측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신천지교회 관계자는 “일부 기성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성경적, 교리적 대응이 아닌 ‘아니면 말고’ 식의 흠집내기와 터무니없는 음해를 일삼고 있음이 사법당국에 의해 누차 확인되고 있다”며 “또 잇따르는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처분으로 인해 신천지교회에 대한 세간의 오해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

http://www.good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