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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신천지 “종교 비판의 자유 빌미로 인격권 침해한 CBS 보도행태 단속돼야”

신천지 “종교 비판의 자유 빌미로 인격권 침해한 CBS 보도행태 단속돼야”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CBS가 진행한 ‘신천지OUT'에 대해 신천지 측이 제기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신천지 측은 "CBS가 신천지를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세력이자, 가정 파괴와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으로 허위‧왜곡 방송했다"며, CBS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천지 측 소송대리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CBS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음에도 공익성과 상당성을 이유로 CBS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를 공익성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심에서 모두 ‘CBS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한 것은 대법원이 기본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언론중재법 청구 기한이 지났다고 했으나 이미 1심 때 제기한 소송의 확장이었다”면서 “언론중재법적용 문제는 법률사항이므로 대법원에서 반드시 판단해야 함에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심에서 신천지가 건전한 사회를 파괴할 증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바가 없다”면서 “타종교 지도자나 종교의식, 교리비판을 통한 인격모독은 종교자유의 남용이며, 이런 보도행태는 단속돼야 함에도 법원이 기득권에 눌려 CBS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과 관련해 신천지 관계자는 “기성교인들이 말씀을 찾아 신천지로 대거 소속을 옮기자 위기의식을 느낀 기성교단 측이 교인 이동을 막고자 온갖 거짓과 허위사실을 지어내고 있다”면서 “CBS와 돈벌이에 눈 먼 강제개종목사들이 인간의 기본권인 인격권까지 짓밟고 있는데도 법원이 기성교회 편을 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CBS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최근 신천지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검찰조사 결과에서는 신천지 측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홍모씨 등 9명이 ‘미성년자 유인’ 및 ‘영리유인’ 혐의로 신천지교회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신천지가 가출을 조장해 가정을 파괴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은 오히려 가출의 원인이 ‘강제개종교육’에 있다고 봤다. 검찰은 “청년들의 가출에는 가족과의 종교적 불화 내지 그로 인한 ‘강제개종교육’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리 공부로 이끈 행위와 ‘가출’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료 출처]

http://hmnews.co.kr/bbs/board.php?bo_table=B09&wr_id=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