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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강제개종교육은 자칭 이단전문가 한기총 개종목사의 돈벌이 수단

강제개종교육은 자칭 이단전문가 한기총 개종목사의 돈벌이 수단






강제개종 목사는 가족에게 연락해 “당신의 자녀가 지옥에 빠졌다.” “이단에 빠졌다.” 등의 말로 다른 교단에 대해 엄청난 비방내용을 지어내며 그 부모를 불안하게 할 정도로 미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이 돈을 벌기 위함이다.

 

이들은 동정심을 보이면서, “이단에 빠진 자녀를 구해주겠다”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개종교육비를 요구한다. 

 

개종목자에게 미혹받은 부모는 그들의 말에 빠져 들어간다. 그 다음은 자녀를 구하는 방법이라며 그 부모에게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는 법적 책임을 부모에게 지게 하려는 수법이다. 

 

강제개종교육은 화목했던 가정을 일시에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또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실 수 없게 한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자료에 따르면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64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 중 50명은 자살충동까지 느끼고 있다. 

 

자칭 이단전문가 J 목사는 강제개종교육 사업으로 1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자기 소속이 아니면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교인을 대상으로 ‘개종교육’이라는 ‘이단상담교육’을 진행해 왔다. 

 

한기총 소속 ‘개종목사’들은 피교육자의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개종교육 현장까지 납치해 데려오도록 지시하는 등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 

 

이들은 강제개종교육 현장에 끌고 오기 위해 폭행은 물론 수면제나 쇠사슬, 수갑까지 동원하게 했고, 돈(교육비)까지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당했다.

 

또 상담 과정에서는 피교육자에게 감금 및 정신적·육체적 폭행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비방하게 했다. 

 

이것이 강제개종교육의 현장이다. 



강제개종교육을 위한 납치·감금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160명에 달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강제개종교육의 결과가 이혼(32%), 학업중단(78%), 퇴직(43%), 정신병원감금(14%) 등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자료 출처]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8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