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은 자칭 이단전문가 한기총 개종목사의 돈벌이 수단
강제개종 목사는 가족에게 연락해 “당신의 자녀가 지옥에 빠졌다.” “이단에 빠졌다.” 등의 말로 다른 교단에 대해 엄청난 비방내용을 지어내며 그 부모를 불안하게 할 정도로 미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이 돈을 벌기 위함이다.
이들은 동정심을 보이면서, “이단에 빠진 자녀를 구해주겠다”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개종교육비를 요구한다.
개종목자에게 미혹받은 부모는 그들의 말에 빠져 들어간다. 그 다음은 자녀를 구하는 방법이라며 그 부모에게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는 법적 책임을 부모에게 지게 하려는 수법이다.
강제개종교육은 화목했던 가정을 일시에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또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실 수 없게 한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자료에 따르면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64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 중 50명은 자살충동까지 느끼고 있다.
자칭 이단전문가 J 목사는 강제개종교육 사업으로 1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자기 소속이 아니면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교인을 대상으로 ‘개종교육’이라는 ‘이단상담교육’을 진행해 왔다.
한기총 소속 ‘개종목사’들은 피교육자의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개종교육 현장까지 납치해 데려오도록 지시하는 등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
이들은 강제개종교육 현장에 끌고 오기 위해 폭행은 물론 수면제나 쇠사슬, 수갑까지 동원하게 했고, 돈(교육비)까지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당했다.
또 상담 과정에서는 피교육자에게 감금 및 정신적·육체적 폭행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비방하게 했다.
이것이 강제개종교육의 현장이다.
강제개종교육을 위한 납치·감금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160명에 달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강제개종교육의 결과가 이혼(32%), 학업중단(78%), 퇴직(43%), 정신병원감금(14%) 등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자료 출처]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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