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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공영방송 MBC, 왜곡·편파보도… 순식간에 지나간 정정·반론보도

공영방송 MBC, 왜곡·편파보도… 순식간에 지나간 정정·반론보도



 




개신교계에서 언론의 편파‧왜곡보도를 지적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오보로 인한 피해 구제가 어렵고, 자칫 언론의 횡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최근 한국교회언론회는 ‘언론의 갑 횡포도 사라져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MBC ‘2580’이 방영한 ‘차별금지!, 넌 빼고?’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성명의 후속격이다.

교회언론회는 프로그램 방영 이후 “공영방송의 방송물로 보기에는 너무 정도(正道)를 벗어난 것이어서 실망을 느낀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표현은 매우 의도적인 틀을 만들어 비난의 소재로 삼았다”고 성토하며 방송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번 성명에서는 MBC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큰 골자는 함께하고 있다. 교회언론회는 “언론이 ‘갑’의 지위는 무한정 누리면서 그에 반하여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요, ‘갑’의 횡포다. ‘갑’(언론)이 ‘을’(언론 수용자, 언론 피해자)을 무시할 때, ‘을’도 ‘갑’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그동안 언론의 편파‧왜곡보도 혹은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보도한 당사자인 언론의 후속 조치는 미비했다. 언론의 특성상 일단 보도된 후에는 산출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발생해 적절한 보상 수위를 논하기도 어렵다. 특히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는 피해가 더 심하다.

지난 3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된 구제 요청 건수는 6730건. 언론의 오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하루 6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 구제 요청을 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편파‧왜곡보도 등에 대한 정확한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치‧사회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에 덜 알려진 종교조직에 대한 왜곡‧편파 보도의 피해는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교방송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편파‧왜곡보도로 인한 종교단체의 피해사례도 생겼다. 공영방송의 본래 역할을 망각한 MBC ‘PD수첩’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을 다뤘던 사건이다.

PD수첩은 지난 2007년 5월 8일과 같은 해 12월 25일 신천지에 대한 방송을 두 차례 내보냈다. 신천지 교인이 가출과 가정 파탄, 감금, 폭행 등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방송이 나간 후 신천지 교인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 등에서 ‘범죄집단’으로 인식됐다.

이후 약 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신천지 교인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육체·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당시 신천지는 방송이 나간 이후 거짓 제보를 받은 PD수첩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허위보도를 했음을 항의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0월 12일 PD수첩에 정정·반론 보도를 하도록 임의조정안을 결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PD수첩은 같은 해 10월 20일 본 방송에 앞서 4분 47초가량의 정정·반론 보도문을 냈다. 자막영상으로 진행된 정정보도는 시청자들이 미처 내용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지나갔다.

PD수첩의 정정·반론 보도 이후 몇몇 언론매체는 이 같은 사실을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매체를 제외하곤 주요 공중파 방송과 언론매체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