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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인천교회] 신천지 부평성전 신축허가 '또' 재심의...'옥상 조경이 단순해서?' [신천지 인천교회] 신천지 부평성전 신축허가 ‘또’ 재심의… ‘옥상 조경이 단순해서?’ 황당한 재심의사유에 편파행정 논란… 건축사 “사유 모호해 해석할 시간 필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인천교회가 3년째 추진 중인 부평성전 신축 허가가 또다시 재심의 결정돼 부평구의 ‘원칙’ 없는 행정 처리에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부평구 건축심의위는 ‘옥상조경 단순’ 등을 포함해 총 9가지 이유로 신천지 인천교회가 신청한 부평구 청천동 종교시설 신축허가가 재심의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 때마다 달라지는 사유로 인해 부평구의 건축심의는 신천지 성전신축을 불허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번 건축심의위가 지적한 사유는 해당 건축사가 “해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만큼 모호해 “심의를 한.. 더보기
[신천지 인천교회] 교회 건축허가의 '불편한 진실'...'법 아닌 교단' 따라 결정 [신천지 인천교회] 교회 건축허가의 ‘불편한 진실’… ‘법 아닌 교단’ 따라 결정 서초구, 불법 설계변경 눈감고 공사 강행… 행정소송 예고 부평구, 합법 설계 심의 부결… 지역 기독교계 눈치 의혹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특혜의혹을 받아온 사랑의교회가 최근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 공공용지 불법 점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교회 신축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다.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했다면서 강력 반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감사 결과 불법적인 행정조치에 따른 위법이 드러났음에도 서초구는 공사 강행 의지를 밝혀 지자체의 행정편향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반대로 교회 신축 공사가 3년 넘.. 더보기
[강제개종교육] 法 "강제개종 실태 알린 것, 명예훼손 아냐" [강제개종교육] 法 “강제개종 실태 알린 것,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이 지난달 10일,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교계에서 이단감별사로 알려진 안산S교회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부산교회(신천지예수교회) 소속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 피고인이 무죄임을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8월부터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진행된 이번 사건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 안산S교회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예수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간 동영상에 자신을 명예훼손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관련 동영상을 통해 진 목사는 자신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