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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 아동 인권 짓밟은 탁지원, CTS 방송, 위자료 1억 7천만 배상 확정


[아동 인권]


아동 인권 짓밟은 탁지원·CTS 방송, 위자료 1억 7천만 배상 확정     




모욕·초상권·프라이버시권·음성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인정

타 교단의 아동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과 인격권 침해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탁지원(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겸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아동들에게 각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탁씨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CTS기독교텔레비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피해아동 9명에게 각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동인권을 짓밟아온 무분별한 종교인의 도 넘은 타종교 비방행위에 일침을 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탁지원, 3년 넘게 피해 아동 영상 들고 다니며 모욕 일삼아

대법원은 지난 15일 피해아동 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탁 씨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부설 선교원 홈페이지에 아동 교육 목적으로 게재한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동영상을 지난 2006년 경 무단으로 가져가 이단세미나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무려 3년 동안 CTS 방송과 각 교회, 대학 등을 돌며 이 영상을 사용했고, 영상에 등장하는 아동을 가리켜 ‘가짜’ ‘사이비종교’ ‘북한 아이들’ ‘북한 영상’ ‘불쌍한 아이들’ ‘끔찍한 동영상’이라는 발언을 쏟아내 아동의 인권을 유린했다. 지난 2006년 12월 26일 CTS방송에 출연한 탁 씨는 영상을 방송에 내보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0년 10월 14일 대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08년 4월경 탁 씨는 피해아동 중 한 명인 정 모 양과 민사조정을 한 사실이 있지만 조정 내용을 이행하기는커녕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현대종교’를 통해 피해아동과 부모를 모욕했다.

민사조정 결정문은 ▶원고(피해아동)와 관련한 영상물을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지 않는다 ▶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원고의 영상물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피고(탁지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포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피고는 영상물을 사용한 기관이나 단체 등이 발견되는 즉시 ‘탁지원은 본인의 종교집회에서 피해아동이 나온 영상물을 공개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 아동과 그 부모의 인격을 침해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물을 귀하의 사이트에서 삭제하고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탁 씨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해당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는 상황을 수수방관해 피해 아동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결국 정 양을 포함한 피해아동 8명은 탁 씨를 상대로 길고 긴 법정 공방에 돌입했고, 5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민사 합의부, 주심 황현찬)은 탁 씨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의 초상권,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 침해행위, 모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아동 8명에게 각 7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13부, 재판장 문용선)이 1심 법원의 법적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위자료를 증액해 피해아동들에게 각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탁씨는 피해아동 8명에게 총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영유아는 나라의 미래’라던 CTS, 아동 초상과 모욕 발언 그대로 방송해

CTS방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피해아동 9명에게 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CTS 방송은 지난 2006년 탁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모자이크처리나 음성변조 등 기본적인 인권 보호 장치도 없이 피해아동의 영상을 내보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 특히 CTS는 ‘영유아는 나라의 미래다’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동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다.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민사 합의부, 주심 황현찬)은 CTS를 탁 씨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위자료 각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13부, 재판장 문용선) 역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위자료를 1천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따라서 CTS방송은 피해아동 9명에게 총 9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위자료 감액 목적 증거까지 조작해 제출

5년여에 걸친 탁 씨와의 법정공방이 끝났지만 피해아동과 가족에게는 상처만이 남았다.

피해 아동들은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아직까지 대인기피증으로 고통 받는 경우도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에 매달렸던 일부 부모들은 하던 일까지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소송비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 어려움 탓에 무료법률사무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했고,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간 동영상 삭제에 수수방관하던 탁 씨가 위자료 감액을 위해 허위로 조작한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이다.

탁 씨는 민사재판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 2008년 4월 민사조정 과정에서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 이행을 게을리하며 수수방관했다. 당시 탁 씨와 민사조정에 나선 피해아동 정 모 양의 어머니 윤 모 씨가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윤 씨가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자 탁 씨는 “그쪽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은 찢어버리고 안 보겠다”고 말하는 등 고압적으로 대응했다.

이처럼 피해아동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던 탁 씨는 2심에서 동영상 삭제를 할 경우 감액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사의 말을 들은 후 부랴부랴 동영상 삭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동영상 삭제에 노력한 것처럼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조작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탁 씨는 ○○○ 목사와 △△△ 목사에게 삭제 요청을 했다며 이를 기록한 메모장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피해아동의 부모가 해당 목사에게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삭제요청은커녕 전화통화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탁 씨는 피해아동 부모의 요청으로 문제의 동영상을 이미 지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뒤늦게 삭제요청을 하거나 다른 소송에 연루한 동영상 삭제 요청 공문을 이 사건과 관련한 삭제요청인 것처럼 허위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미 오래 전에 지워진 동영상을 두고 탁 씨는 자신의 삭제 요청으로 사라진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기도 했다.

탁지원, 여전히 인터넷 유포 방조…피해아동, ‘고통스럽다’ 눈물로 호소

재판은 끝이 났지만 피해 아동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5년 동안 재판에 매달렸던 피해아동의 어머니 황 모 씨는 “법리적인 판결이 끝난 것이지 고통은 여전하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황 씨는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였지만 탁 씨가 아이들에 대한 모욕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 그는 재판 중에도 이단세미나에서 동영상을 언급하며 아이들을 모욕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재판과는 별개로 아이들의 피해는 이어지고 있고,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씨는 “탁 씨는 여전히 자신의 이단 세미나에서 피해아동과 그 부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일삼고 있다. 피해 부모가 인터넷에 퍼진 동영상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았고, 지난 2월 다른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탁 씨를 형사고소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종교/탁지원 피해자 모임 대표 문선희 씨는 “탁 씨는 주로 청소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단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탁 씨는 이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다른 종교나 다른 교단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심과 적대감을 심어주고 있어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씨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어린 학생과 청소년들이 탁 씨의 이단세미나를 통해 증오심과 적대감을 품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탁 씨의 이단세미나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동과 청소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안을 놓고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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