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신천지 교회] 신천지예수교 익산시온교회 건축허가 승소


신천지 교회


신천지예수교 익산시온교회 건축허가 승소 
  
 
'주민 반대 종교시설 건축 규제' 원심 깨고 고법서 뒤집혀
익산시 패소 판결…“인근 학교 피해 우려 객관적 증거 없어”

 

신천지예수교 익산시온교회가 어양동 부천중학교 부근에 신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종근)는 14일 종교시설(신천지예수교 익산시온교회) 건축허가를 불허한 익산시를 상대로 박모 씨(38)가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 해 6월 15일 익산시 어양동의 3필지에 신천지예수교 익산시온교회를 신축하기 위해 익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불허가처분을 받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익산시는 학교환경정화구격 내 시설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대한 문제와 주변 환경에 끼칠 악영향의 이유를 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박 씨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근 중학교 학부모와 운영위원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우려하고 있는 피해는 말 그대로 우려의 차원이지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천지예수교 익산시온교회 측은 지난해 6월 남중동사무소 인근 건물 3층 자리에서 신축이전을 위해 어양동 부천중학교 정문 앞 2천983㎡부지에 연 면적 2천471.86㎡ 규모의 교회신축허가를 신청했다.


 [자료 출처]
http://www.iksannews.com/SubMain/News/News_View.asp?bbs_mode=bbs_view&tni_num=4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