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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기독교언론, 헌법도 무시하고 신천지예수교회 비방해

기독교언론, 헌법도 무시하고 신천지예수교회 비방해









CBS와 국민일보 등 기독교언론을 앞세운 기성교단 측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을 비방하기 위해 헌법질서마저 훼손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CBS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새누리당에 침투했다’는 왜곡보도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직장생활을 ‘침투’로 비하했다. 이는 이미 헌법 상 종교의 자유(제20조)와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부모가 신천지예수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개신교인 교사들이 주동이 돼 해당학생을 ‘왕따’시키고 심지어 자살시도까지 하는 지경으로 내몬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충격을 줬다.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라는 이유로 사내서 폭행과 차별을 당하고, 신천지예수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소문을 내 불매운동을 벌이게 하는 등 기독교언론이 주동이 된 기성교단 측의 일상에서의 핍박은 상상을 초월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종교 등의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의 규정이 기독교언론을 앞세운 기성교단 측의 권력과 위세로 인해 크게 훼손된 셈이다.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은 정재계, 법조계, 언론계, 의료계, 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성교단 측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핍박에 개인의 신앙생활마저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상의 선거권(제24조)과 공무담임권(제25조)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 있다. 당연히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도 개인적인 정당 지지의 자유를 가지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공직에 나설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뿐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존재하며 실제로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직 뿐 아니라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등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단지 개신교내 일부 종파에 불과한 기성교단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한 법적 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신학적, 교리적 반증이 아닌 일상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개인을 핍박하도록 부추기는 기독교언론의 음해성 보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타 교단을 핍박하려는 기성교단의 의도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신천지예수교회가 외치는 것은 종교의 본질을 벗어난 기성교단을 향해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며 이것이 기성교단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유”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