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가 가정사라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이들이 국민을 지키는 지팡이인가??
강릉 경찰이 아이들의 부모와 연락이 닿았지만, 부모가 ‘가족여행 중’이라고 하자 사건을 ‘가정사’라고 단정 짓고 실종된 당사자 본인의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연대(이하 강피연)는 10일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원에 실종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위와 같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피연 측은 “정황으로 보아 단순 가정사가 아니라 감금이 의심되는 사건인데도 경찰이 피해자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피연은 “단순 가정사라면 아이들이 평상시 납치, 감금의 위험이 있다고 두려워 집을 나올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부모의 말처럼 가족여행을 갔다면 연락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 분명하기에 강릉경찰이 미온적 수사를 했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아 탄원하게 되었다”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경찰이 가족과 통화도 했다는데 더 이상 수사에 진전이 없자 피해자 신변의 불안을 감지한 동료·지인들이 “경찰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른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두 청년의 의사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서 감금이 의심된다”며 “모두가 밤잠도 못 이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하며 연명으로 동의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의 변에 언급된 헌법 제1조 1항의 준엄한 가치와 그 국민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 제20조 1항 ‘종교의 자유’ 그리고 헌법 제12조 1항 ‘신체의 자유’를 피해자들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이 어떻게 수사의 방향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출처]
http://www.2018breaknews.com/sub_read.html?uid=3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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