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유린의 사각지대...
경찰과 검찰은 언제까지 강제개종교육을 가족문제로 치부할겁니까??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 경기서부지부는 7일 강제개종교육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목사의 실체를 밝히고,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제개종교육’은 국내 개신교계에서 이단감별사라 지칭하는 목사(이하 개종목사)가 진행한다. 자신의 교단과 다른 교인을 자신의 교단으로 바꾸기 위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종목사들은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가 부모를 고소한 원인을 ‘개종목사’로 지목해 충격을 줬다. 부모가 자녀를 차 안에 감금, 특정 교단 목사가 있는 장소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
이혜경씨는 호소문에서 “부모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차 안에 감금돼 특정 교단 목사가 있는 장소로 끌려가던 중에 갖은 폭행과 욕설에 시달렸다”며 “개종목사는 자녀가 아주 위험한 곳에 빠졌다고 부모를 겁주며, 자신과의 상담을 통해 교리를 바꾸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기서 모자라 개종목사들은 피해자의 부모를 사주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부모 스스로 강제개종교육 현장으로 끌고 왔다고 말하게 만든다”며 “경찰은 이러한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수사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
이후 강피연은 강제개종교육 철폐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취합자료를 혜화경찰서장에게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혜화경찰서 현수막에 적힌 ‘15년 상반기 4대악 근절 체감안전도 서울청 1위’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경찰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자랑하기에 앞서 피해자들을 진정성있게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개종(改宗)을 강제적으로 행하는 강제개종교육 피해는 2006년 20명, 2007년 75명, 2008년 78명 등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는 160명이 피해를 당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강제개종교육의 결과로 이혼(32%), 학업중단(78%), 퇴직(43%), 정신병원감금(14%) 등 가정 파탄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0년 동안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세모자 성폭행 사건’이 각종 포털사이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제개종교육 사례발표 및 피해자들의 호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개종목사들의 인권유린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자료 출처]
http://hmnews.co.kr/bbs/board.php?bo_table=B14&wr_id=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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