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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불법적인 강제 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알린다.

불법적인 강제 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알린다.





강제개종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 전남 순천지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주요 경찰서와 관공서에서 강제개종교육의 심각한 피해사례를 낱낱이 밝혀 개종목자들의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사진전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강제개종교육이란 교단과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개종목자들의 사주를 받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타교단으로 개종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자는 2006년 20명에서 2007년 75명, 2008년 78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60명 발생되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현황은 지난 12년간 총 8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순천에도 78명의 피해자가 개종목사에 의해 벌어지는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강피연 전남 순천지부는 지난 달 28일부터 목요일마다 순천경찰서 앞에서 사진전을 실시했다. 사진전을 통해 강제개종교육이 "불법감금, 폭행, 수면제, 수갑, 마취 등을 통한 납치 등" 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모습을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강제개종교육의 문제는 가정에서 약자의 위치, 즉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주부, 청년, 학생 등 여성들이 대다수여서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강제개종교육이 종료된 후에도 그 피해는 계속되는데 그 사례로 이혼(32%), 학업중단(78%), 퇴직(43%), 정신병원감금(14%) 등 가족 간 신뢰가 깨지고 불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교육이 개종 사업가들의 말만 듣고 교육을 준비한 가족과 자신 모두 동일한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


강피연 회원 장 모씨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강제로 개종시키는 목사들이 가족들을 이용하여 돈을 받고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되며, 경찰 공무원들이 가족의 일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신고자의 인권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료 출처]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