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일으킨 개종목사 처벌
광주광역시에 사는 이모 씨는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자다. 신천지 광주교회에 다니는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지난 2011년 법원에 가정의 행복을 빼앗고 무너뜨린 개종목사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의 부모도 “아무것도 모르고 개종목사 말에 속았다. 내가 처벌받아도 좋으니 개종목사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의 부모에 따르면 개종목사는 이 씨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 ‘사람을 감금·폭행한다’ ‘재산을 바치라 한다’ ‘가출·이혼 등을 조장한다’ 등의 거짓말로 남편을 속여서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갖게 만들었으며, 결국 이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됐다.
이 씨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을 선동해 가정불화로 파탄에 이르게 하고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며 삶을 피폐하게 하는 강제개종교육은 없어져야 한다”며 “그런 일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개종목사는 목사라고 할 수도 없으며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법원에서도 가정파괴의 주범이 강제개종교육을 일삼는 개종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인 진용식(56, 안산상록교회 담임) 목사가 인권활동가들을 법원에 고소했다가 패소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진 목사를 ‘가정파괴범’이라고 지칭하며 공익캠페인을 벌였으며, 이에 진 목사는 명예훼손죄로 이들을 고소했던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 목사가 이단교회로 지목한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그 신도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하나님의교회’ 등 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개종교육을 해 온 사실, 그 과정에서 개종을 강요하는 교육을 하면서 상담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단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활동가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진 목사가 개종교육·개종상담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했다고 한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활동가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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