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정정보도 “신천지가 강북제일교회를 산 옮기려 한다는 건 사실무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이 강북제일교회 분쟁과 관련, 허위사실 보도 및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교계언론사와 이단상담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이 강북제일교회 분쟁과 관련, 허위사실 보도 및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교계언론사와 이단상담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교계 인터넷신문 ‘교회와 신앙’은 허위보도를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했다.
지난 2012년 10월 신현욱 구리이단상담소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신천지가 강북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산 옮기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교회 신도들 중 신천지인이 2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회와 신앙은 기자회견을 인용해 이튿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 보도가 이단상담소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허위보도였다는 게 판명된 것. 당시 신천지는 “우리가 하경호와 윤석두 등에게 지시해 강북제일교회를 분열시키기고 빼앗으려 하는 것처럼 발표하거나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는 법원이 원고인 신천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판도가 바뀌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1심을 깨고 교회와 신앙의 신천지 보도로 인한 신천지의 명예훼손을 인정, 정정보도 판결을 선고했다.
교회와 신앙은 판결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메인 페이지를 통해 ‘통합 측 강북제일교회를 신천지가 산 옮기려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내용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정정보도에 따르면, 교회와 신앙은 2012년 당시 신현욱 소장 등의 말을 인용해 ‘강북제일교회의 분쟁에 신천지가 개입됐다’ ‘신천지가 하경호, 윤석두를 조직적으로 지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신천지가 강북제일교회를 찬탈하려 하거나 산 옮기기를 하려 한다는 내용 모두 밝혀진 바 없고, 현재 강북제일교회를 신천지가 접수했다거나 혹은 강북제일교회 신도들 중 신천지인이 20여 명에 이른다는 보도내용은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천지 또는 신천지인이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개입했음이 밝혀진 바 없다고도 기술했다.
교회와 신앙은 “신천지가 분란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 어지럽게 공포분위기를 조장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이와 같은 보도를 했다”며 “이 부분 보도는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매체의 보도에 대해 “신천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교회의 신도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 아님 ▲신천지가 다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부족 ▲신천지가 교회 전체를 탈취한다는 증거나 사례도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교회와 신앙이) 보도한 내용은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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