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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경매까지… ‘어찌하나’ 제자교회

급기야 경매까지… ‘어찌하나’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으로 양분돼 극심한 마찰을 일으켜온 제자교회가 이번엔 경매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수협중앙회는 제자교회 지지 측과 반대 측에 ‘대출금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 공문을 보냈다. 약 213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교회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실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기한은 지난달 20일까지였고, 수협은 법원에 경매신청을 접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은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이달 4일 감정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문에 대해 지지 측은 “지난 6월 3일 공동의회가 무산 시점에 맞물려 교회의 채권은행인 수협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대출금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문을 보내오게 된 것”이라며 “소속노회 결정이 당분간 뒤로 미루어진 이상 대출금 이자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경매 원인을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지지 측에 정삼지 목사를 수신자로, 반대 측에 권호욱 목사를 수신자로 각각 다르게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양 측은 대표자 명의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현재 제자교회 비전센터, 본당 및 부속건물, 파주수양관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는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이다. 정삼지 목사 반대 측이 지난 2012년 12월 부동산 등기부등본 명의를 바꿨기 때문이다. 정 목사가 횡령 등 혐의로 징역살이를 1년 넘게 하자 반대 측은 예장합동 헌법 ‘위임목사가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면 자동으로 위임이 해제된다’는 조항을 명분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지지 측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한바탕 명의 이전이 오갔고, 세무서에 등록된 고유 번호증의 대표자는 정삼지 목사로 변경했다. 지난해에는 대표자 명의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다. 올해 2월 법원은 지지 측의 손을 들어주며 반대 측에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