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안산 J목사 명예훼손 소송... 법원 '신천지교회 무죄' 판결
전주 지방법원은 11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J목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소속 전주시온교회 담임 L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송은 J목사가 지난 2009년 7월 전주지역 모 교회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하자, 이에 신천지측이 교회 밖에서 J목사가 이단감별사로 활동하며 개종사업을 통해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이에 관련한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데서 비롯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천지측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J목사는 한기총 이단대책위 부위원장으로 기독교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J목사가 행한 강제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은 공적 지위에서 일어난 공적인 활동"이라며 "이러한 강요, 감금 방조 활동 등으로 피해자가 생겨났고, 그로 인해 J목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J목사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하는 세미나를 오래전부터 개최해왔다"며 "어느 교회를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다른 기독교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단으로 지목받은 교회와 그 신도들에게게는 매우 치명적"이라면서 신천지측이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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