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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신천지 이단 세미나] 탁지원 현대종교 발행인, 이단 심판하다 '대한민국 법'에 심판받다


[신천지 이단 세미나]

탁지원 현대종교 발행인, 이단 심판하다 ‘대한민국 법’에 심판받다 
 
 


▲ 출처 : 현대종교 탁지원 피해자 모임카페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는 성경구절이 있다.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번쯤 들어봤을 이 말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교훈의 말일 터이다.

대법원은 일명 정통교단의 이단감별사를 자처하며 타교단에 대해 ‘심판’을 일삼던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씨의 무분별한 인권침해에 대하여‘대한민국 법’을 들어 심판하였다.

▲ 이단세미나를 통해 타교단 아이들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겨

탁지원씨는 지난 2006년 경부터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부설 선교원 홈페이지에서 어린이합창동영상을 본인의 이단 세미나에 무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본인의 세미나에 이 영상을 사용하면서 영상에 나온 어린이들을 향해 ‘북한 아이들’, ‘사이비종교’, ‘끔찍한 동영상’이라며 인권침해적인 발언을 하였다는데 있다. 이런 이단세미나가 각 교회, 대학 등에 3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 아이들은 괴물이 되어갔다. 영상을 방송하면서 최소한의 모자이크조차 없었기에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 기독교 방송 CTS 문제 동영상 여과없이 방영

CTS기독교 방송(대표 박위근외 2명, 이하 기독교방송)은 2006년 탁지원씨가 나온 방송을 방영하면서 문제의 동영상을 모자이크 등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방송을 하였고,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기독교방송을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심판하였다. 성경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기독교방송이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랑’이 아닌 ‘상처’를 주었던 것이다.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비난 중단되어야

이번 판결로 탁지원씨는 피해아동들에게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기독교방송은 9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위자료의 액수보다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이단정죄’에 일침을 가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외눈박이의 비극’이야기가 있다. 한 나그네가 길을 잃고 헤매이다 외눈박이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나그네를 보고 깜짝 놀라 괴물 보듯하였다. 나그네는 너무 외로워 두 눈가진 자신의 모습을 원망하고 급기야는 자신의 한쪽 눈을 찔러 외눈박이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다수의 힘으로 타 교단을 정죄하는 일부인사와 기독교 언론은 본인의 모습이 외눈박이가 아닐지 본인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들여다보길 바란다


[자료 출처] 
 http://hot-news.kr/detail.php?number=6255&thread=21r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