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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강피연, 대구 경북지역 강제개종교육 사진전 개최 강피연, 대구 경북지역 강제개종교육 사진전 개최 개종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진 인권유린과 폭력의 참상을 대국민 앞에 공개하는 사진전이 전국적으로 개최됐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은 지난 15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지난달 29일 대구 수성경찰서 앞에서 '강제개종교육실태 사진전'을 개최, 강제개종교육을 통해 이뤄지는 인권유린을 고발하고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날 사진전은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수면제를 먹이거나 납치, 감금을 비롯해 개종교육 거부 시 벌어지는 구타로 인한 상흔의 흔적이 사진 곳곳에 드러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날 사진전을 본 한 시민은 "강제개종교육을 받는 피해자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며 "이런 짓을 하는 목회자들은 당장에 처.. 더보기
강피연, 광주서도 불법 강제개종교육 철폐 촉구 서명운동 벌여 강피연, 광주서도 불법 강제개종교육 철폐 촉구 서명운동 벌여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가 전국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 5시 광주시 남구 봉선동 남부경찰서 입구에서 불법 강제개종교육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광주 남구지부(대표 김명자) 20여명은 종교를 개종시킨다는 핑계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과 폭행, 납치 등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사례를 알리고 불법 강제개종교육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길을 지나던 한 시민은 “성경적 질문을 한다고 의자로 때리고 수면제를 먹여 납치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경찰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자 강피연.. 더보기
강제개종교육 피해 속출에, 피해자 집회 주목 강제개종교육 피해 속출에, 피해자 집회 주목 최근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개종교육피해자 연대(이하 강피연)가 개종교육 목사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사법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있다. 강피연은 30일 오전 경기도 안산상록교회 앞에서 진용식 목사의 개종 사업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 실제 안산상록교회와 인근 원룸에 감금됐던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안산상록교회는 진용식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로, 납치∙감금∙폭행 등을 수반한 강제 개종교육이 실제로 이뤄지는 장소다. 최근 CBS 방송이 제작해 방영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서 한 여성을 담요를 뒤집어씌운 채 교회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포착돼 “상담이 아닌 납치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비난을 받.. 더보기
58억 명 소유한 ‘성경’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58억 명 소유한 ‘성경’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24일은 전 세계 성경사역단체가 정한 제1회 ‘국제성경의 날’이다. 전미성경협회가 주관하고,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와 유버전바이블(Youversion Bible App)이 후원한다. 71억 인류 중 23억 5500만 명(33.3%)이 믿는 기독교인의 경서 성경은 올해까지 2900개 언어로 번역돼 58억 인구에 보급됐다. 지난 12일 미국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 밥 크리슨(Bob Creson) 대표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위클리프국제연맹(Wycliffe Global Alliance)을 통해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일부라도 가지게 된 인구는 71억 인류 중 58억 명(81.7%)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2025년까지 .. 더보기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안산 J목사 명예훼손 소송.. 법원 '신천지교회 무죄' 판결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안산 J목사 명예훼손 소송... 법원 '신천지교회 무죄' 판결 전주 지방법원은 11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J목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소속 전주시온교회 담임 L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송은 J목사가 지난 2009년 7월 전주지역 모 교회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하자, 이에 신천지측이 교회 밖에서 J목사가 이단감별사로 활동하며 개종사업을 통해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이에 관련한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데서 비롯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천지측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J목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