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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강제개종교육] 法 "강제개종 실태 알린 것, 명예훼손 아냐" [강제개종교육] 法 “강제개종 실태 알린 것,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이 지난달 10일,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교계에서 이단감별사로 알려진 안산S교회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부산교회(신천지예수교회) 소속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 피고인이 무죄임을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8월부터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진행된 이번 사건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 안산S교회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예수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간 동영상에 자신을 명예훼손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관련 동영상을 통해 진 목사는 자신이 .. 더보기
[강제개종교육] 강제개종교육 경종 울렸다..'인간 기본권 문제' [강제개종교육] 강제개종교육 경종 울렸다..'인간기본권 문제' 신천지전주시온교회 이어 신천지부산교회 상대 명예훼손 패소판결 대법원은 지난 10일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교계에서 이단감별사로 알려진 안산 상록교회 진용식목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부산교회(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소속 O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피고인이 무죄임을 최종 확정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안산 상록교회 진용식목사가 신천지예수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동영상에 자신을 명예훼손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옥 아무개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동영상을 통해 진 목사는 “자신이 개종목자로 표시되어 있고, 개종을 거부하는 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