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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강제개종교육] 인권유린의 사각지대 '강제개종교육'..임산부에게 무슨 짓을...



[강제개종교육]

인권유린의 사각지대 ‘강제개종교육’…임산부에게 무슨 짓을…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일부 사람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강제개종 교육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사례를 온 천하에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주최로 열린 ‘신천지에 대한 편파·왜곡 행위 중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 회원들은 개종목사의 실태를 폭로했다.


강피연 회원인 임은경(36)씨는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간 2008년 8월 28일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신 6개월 상태였던 그녀에게 어느날 자신의 남동생으로부터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누나!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광주 병원으로 빨리 가봐야 해…”

 


그녀에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그저 주저앉아 울면서 오빠와 남동생을 따라 병원으로 가던 중, 가족들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아버지를 위해 기도 받고 가자고 했다. 교회로 들어가게된 그 날이 바로 임 씨에겐 치를 떨 만큼의 분노와 공포를 느끼던 날이었다.

 


교회 사택으로 들어간 순간 그녀는 가족들과 교회 목사님, 목사의 사모님에 의해 감금이 됐다. 병원 응급실에 계신다는 친정 아버지도 그 교회에 계셨고 눈 앞에는 칠판과 책상, 의자들이 놓여있었다.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임 씨를 개종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빼곡이 서있었던 것이다.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제발...” 그녀는 나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아기를 가진 몸으로 이틀동안 씻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갖혀서 개종목사들의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일을 겪고난 후 그녀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 휩쌓여 출산 전까지 뱃 속 아기가 거꾸로 있었고 좋지 않은 몸상태에서 겨우 출산을 하게됐다. 그 후 그녀는 불면증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첫째를 출산한 후 아기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개종목사들은 ‘개종교육의 일부’라고만 말했다.

 


세월이 흐르고 그녀는 그 당시에 나에게 왜 그랬냐고 가족들에게 물었다. 가족들은 대답했다. ‘개종목사에 말에 의하면 신천지 신도는 가정에 재산을 다 강탈당하고,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어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게 된다고…’ 임 씨의 가족들은 개종목사의 말만 믿고 실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겁을 먹고 이와 같이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었다.

 


특히 그 당시 임 씨의 남동생은 개종목사로부터 임 씨의 개종을 위해 ‘임 씨를 관리·감독하려면 직장을 그만 둬야 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기도 했다. ‘신천지 교회에서 직장 포기를 권유해 가정 파탄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개종목사가 임 씨의 남동생에게 직장 포기를 권하고도 ‘결국 신천지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임 씨와 같은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는 전국에 5000여명 이상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으로부터 소위 ‘이단’으로 규정된 소속 신도를 대상으로 이같은 강제개종교육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었다.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아 가족들은 이단에 빠졌다고 판단되는 자신의 가족에게 손발을 수갑으로 채우거나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이는 등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개종목사들에게 데려간다. 또한 강제개종 상담 및 사례금을 감사헌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해 눈가린 형태로 금전 거래도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개종목사들은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감금·납치를 일삼고 심지어 신천지 신도였던 故김선화씨의 살인까지 일어났지만 가족을 조정해서 행해진 일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처참히 짓밟힌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은 인권 유린의 사각지대에 홀로 서있었다.

 


또한 교계 언론들은 언론윤리강령도 무시하고 사건의 진실을 묵인한 채 개종목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가출·폭력·감금·횡령 문제의 사실 여부는 2007년 보도된 MBC PD 수첩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했고 경·검찰의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언론 매체들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왜곡 보도까지 해왔던 것이었다.


최근에는 강제개종교육을 활발히 하던 진용식(안산상록교회 담임) 목사가 신천지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이 패소했다.

 
이날 신천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신천지에 대한 편파·왜곡 행위 중지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에게 개종을 사주하는 개종 목사들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바른 눈과 언론이 바로 서서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인권침해 논란과 이단 시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곳은 바로 오늘날 한국 개신교이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개종목사들이 예수님이 전한 ‘사랑과 축복’의 복음을 무시하고도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감금과 핍박을 일삼는 그들은 마치 2000년전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던 이스라엘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예수의 말을 믿는다면 예수의 말이 기록된 성경으로 돌아가서 감금하고 핍박하고 또 이단의 기준과 그 당위성을 개종목사들과 교계언론들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70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