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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通/하늘방송국

“사랑의교회 재건축 주민소송 대상될 수 있어”


“사랑의교회 재건축 주민소송 대상될 수 있어”
소송 심리 전문위원들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재건축 건물 조감도. (사진출처: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사랑의교회 재건축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가 구성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서가 나왔다.

최근 전문위원들은 사랑의교회 재건축 소송과 관련해 “사랑의교회 재건축 문제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도로를 장기적으로 점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1일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와 관련해 황일근 의원 외 5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소송의 변론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 의견서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재건축 문제가 주민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사랑의교회 측은 ‘주민소송이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들어 사랑의교회 재건축에 대한 주민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전문위원들의 제출한 의견은 사랑의교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된다.

또한 사랑의교회 측은 지하도로를 점용해 예배당을 설치하는 게 영구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황일근 의원 측은 사랑의교회가 지하도로를 영구적으로 점용하려는 목적에서 지하 예배당을 설계했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황 의원 측은 그 증거물로 사랑의교회의 초기 지하설계도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설계도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꺼렸다. 재판부는 유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지하설계도를 공개하라고 사랑의교회 측에 요구했다.

사랑의교회가 도로지하를 영구적으로 점용하려 한 게 사실로 밝혀지면 전문위원들의 의견서는 황 의원 측의 주장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송우철)는 지난 3월 19일 소송과 관련해 2차 심리를 진행했다. 당시 사랑의교회 건축 소송 담당 재판은 안철상 재판장에서 송우철 재판장으로 바뀌었다.

송우철 재판장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번 변론에서 심리를 조속하게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변론이 판결을 위한 최종 변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