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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100억대 배임’ 정황 포착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100억대 배임’ 정황 포착

 


▲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국개신교를 대표하는 조용기(77)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교회에 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가 드러났다고 한겨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검찰은 또 조 목사가 수십억 원을 탈세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조 목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원로목사의 아들인 조희준(48, 수감중)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을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가 2002년 12월 6일 자신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1주당 2만 4032원)보다 훨씬 비싼 1주당 8만 6984원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팔아, 교회에 157억 38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했다.

이 언론사가 입수한 조 사무국장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검찰은 조 목사를 배임죄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조 목사가 2002년 11월 28일 김아무개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무국장으로부터 조 씨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총무국장은 “교회에 전혀 필요가 없는 주식을 주당 8만 6984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하는 사실에 대해 장로들 및 교인들이 알게 되면 큰 소란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했다.

이에 조 목사가 총무국장에게 “지금 조희준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 교회에 소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100억 원대가 넘는 교회공금이 손해를 보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 목사가 아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교회의 주식 매입 작업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수사 과정에서 조 목사의 탈세 정황도 포착했다.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주식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고 103억 원의 세금을 매겼다. 검찰은 당시 조 목사가 증여가 아닌 일반거래로 꾸민 허위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60억 원대의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