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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교회, 편법세습 논란 불거져


임마누엘교회, 편법세습 논란 불거져


▲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소개 페이지. 김정국 목사를 담임목사로 소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김국도 목사가 전 담임을 맡았던 임마누엘 교회가 편법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9월 감리교단이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킨 지 5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세습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1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임마누엘교회(김정국 목사)가 담임목사직 세습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반연에 따르면 이번 달 감리교단은 임마누엘교회 전 담임목사였던 김국도 목사가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의 담임목사라고 임명 공고했다.

그리고 임마누엘교회의 새 담임에는 이완 목사가 임명됐다. 하지만 현재 임마누엘교회 홈페이지에는 담임목사로 김정국 목사를 소개하고 있다.

김정국 목사는 김국도 목사의 아들로 지난 1월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목사로 임명된 바 있다.

세반연은 “김국도 목사가 교회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을 교묘하게 회피해 아들 김정국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제29회 감리교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개정된 교단법으로는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의 제36조 담임자의 파송을 정한 개정안 2항에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 조항에서 ‘연속해서’라는 문구를 교묘하게 회피해 담임목사직 세습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반연은 광림교회(김선도-김정석 목사), 금란교회(김홍도-김정민 목사), 임마누엘교회(김국도-김정국 목사)의 세습을 예를 들며 “한국교회가 올바로 개혁되기를 열망하는 감리교와 이에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국도‧김정국 목사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하며, 임마누엘교회와 소속 구역회를 향해서는 편법세습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감리교단에는 편법세습을 저지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