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신천지, 신천지 인천교회 성도들 뿔 났다!!

신천지교회와 사랑의교회 건축허가를 통해보는 지자체의 이중잣대!

신천지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는데.. 부평관내의 기성교회들의 방해로 부평구청에선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서 신천지 인천교회 성도들이 시위현장에 나서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에 성도들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신천지교회와 사랑의교회 건축허가를 통해보는 지자체의 이중잣대! 
 부평구청, 보도자료 뿌려가며 건축허가 부결 정당화 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3년 동안 7번 건축허가를 부결했어요. 그동안 구청에서 요구한 30여 가지의 시정사항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부결이라니요.” 

지난 6월 말 부평구청 앞에서 열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인천교회(이하 인천교회)의 건축허가 촉구 집회에 참석한 성도의 탄식이었다.

이날 행진은 신천지교회가 지난 2010년 부평구 청천동에 교회신축을 신청하였으나 부평구청 건축심의위원회에서 3년여 동안 여러 가지 허가조건을 요구하며 번번이 부결시켰기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한편, 사랑의 교회는 교회를 신축과정에서 특혜논란에 휩싸여 있다. 인허가를 맡은 서초구청은 교회신축과정에서 대법원주변에 종교시설을 지을 수 없게 규정된 지구단위 계획안까지 변경시켜가며 특혜의혹을 샀다.
 
또 대법원 주변의 건물신축 시 높이를 60m 이하로 짓도록 제한한 고도 제한을 70m 이하로 완화시켜 이례적인 건설허가를 받아내기도 하였다.

신천지 교회 건축과 사랑의 교회 건축, 무엇이 다른가?

신천지 인천교회 신축허가를 반대하는 관내 교회들을 의식한 부평구청

인천교회 측은 부평구 청천동 391-19번지 5,279㎡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교회건축을 부평구에 요청하였으나 부평구청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허가조건을 제시하였다. 

구청이 제시한 허가 조건을 살펴보면 ▲옥상조경 공간 지역주민 접근성 가능하도록 변경(2차 심의-교회 수용) ▲옥상조경에 대한 바닥(데크) 패턴정리 요구(3차 심의-교회 수용) ▲옥상조경, 자모실 지상 배치(4차 심의-교회 수용) ▲옥상조경이 단조롭다는 이유로 조경계획 보완 요구(최종심의, 지난 6월 7일) 등이다. 이는 시장건의 1개항목인 옥상조경의 경우만 살펴본 것이다. 

그외의 건을 합치면 34건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조건이 다른 일반교회 건축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점이다. 

인천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조건을 다 수용하였다. 그러나 다음 허가회의 시에 조건이 또 생긴다”며 답답해 했다.

교회는 설계사까지 바꿔가며 구청에서 요구한 허가조건을 모두 수용하였으나 6월 초 부평구청은 또다시 불허하였다. 건축 설계를 맡았던 설계사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고개를 내 저었다.

인천교회 건축허가 지연의 배경에는 관내 개신교목사들로 구성된 범시민연대로부터 ‘신천지 성전건축 반대탄원서’가 접수되고 “성전건축을 허가해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협박성 전화가 오는 등 ‘규정된 허가조건’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같은 문제가 사실이라면 부평구청측은 건축허가를 불허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하여 각종 허가조건을 다시 내세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 ‘배려’하는 서초구청

최근 서울시는 서초구 주민 293명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서초구청에 요구하였다.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시 서초구청장이 대법원 맞은편의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077.99㎡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가능토록 허가한 것에 대한 취소 요구이다.

그러나 서초구는 재량이라는 이유를 들어 점용취소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서초구는 국토해양부장관, 행정부장관 등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에서 재량껏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랑의 교회는 ‘건축허가에 문제없다’는 자체방송을 제작해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사랑의 교회는 매주 토요일 방송하는 자체방송 ‘사랑TV뉴스’ 6월 9일 방송에서 “ 서초구청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에 질의를 의뢰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타당성과 공익성의 영향 등을 종합해 서초구에 재량으로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득하였다고 타당성을 제시했습니다”라고만 방송해 위법인 ‘도로 지하 불법 점유 허가건’은 교묘히 감추고 유리한 부분만 인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사랑의 교회 허가관련 주민감사를 이끌어 냈던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서초구청에서 감사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해가며 여론조성하는 부평구청 

6일 각 언론사에서 일제히 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천지교회의 건축심의안은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건축위원회는 각계 3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특정종교의 편향적인 심사는 있을 수 없다’ 는 것이다. 

신천지교회 건축안과 관련해서 종교평향적 행정논란이 거세지자 부평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보도자료의 특성상 부평구청의 입장이 기사화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평구청 측에서 간과한 점이 한가지 있다. 건축위원회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종교의 편향적 심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들 중 누군가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신천지교회에 대하여 종교편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교회 건축과는 다르게 설계사도 고개를 내 저을 정도의 허가조건을 요구하고 또 요구조건을 모두 채우면 또다른 요구조건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면 말이다.

위의 두가지 사례는 우리사회의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힘 있는 자’에게는 논란이 일더라고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힘 없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건축허가 조차 내주지 않는 것이다.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논란이 사라질 것인가?

 


출처:http://www.urinews.co.kr/sub_read.html?uid=1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