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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천지 자원봉사단] 신천지 대전교회,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신천지 자원봉사단 일요일에는 점심 드시지 말고 가세요! 신천지 대전교회,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대전교회(담임 장방식)가 지역상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교회를 온 교인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대접받고 가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신천지 대전교회 또한 교인들의 교제를 위해 점심을 교회에서 제공했으나,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1년 전부터 일요일에는 교인들에게 바깥 상가에서 점심 식사할 것을 권하고 있다. 덕분에 신천지 대전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용문동 일대의 식당가는 일요일만 되면 밀려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가까운 식당 여러 곳에는 수십명의 교인들이 줄을 서서 자리가 비기를 .. 더보기
[신천지 자원봉사단] 배꼽잡는 'SCJ개콘' 시원한 웃음 선사! [신천지 자원봉사단] 배꼽잡는 ‘SCJ 개콘’ 시원한 웃음 선사! - 29일, 공주대학교서 ‘SCJ 개그콘서트’ 열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29일 공주대학교에서 시민들에게 시원한 웃음을 선사하는 ‘SCJ 개그콘서트’가 열렸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공주교회(이하 ‘신천지 공주교회’)는 여름철 무더위, 시민들에게 시원한 웃음을 선물하고, 신천지 교회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경의 중요성을 재미있고 친숙하게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신나는 밴드 음악과 함께, ‘감사합니다’, ‘달인’, ‘아메리카노’, ‘용감한 형제들’등을 패러디한 다양한 성경개그와 파워풀한 댄스공연 등이 진행된 콘서트에는 공주시민 500여 명이 참여해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신관동에 사는 김 모(25, .. 더보기
[신천지 탈퇴자] 이단 상담소장 신씨의 신천지에서 탈퇴하기전 교육내용 공개 동영상 화제 [신천지 탈퇴자] 이단 상담소장 신씨의 신천지에서 탈퇴하기전 교육내용 공개 동영상 화제 ▲ 유뷰브 동영상 화면 캡쳐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신천지 교회에서 교육장으로 재직하다 탈퇴하고 나와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서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며 이단사역가로 활동중인 전 신천지 간부출신 이단상담소장 신씨의 신천지의 재직시절 당시 교육내용으로 보이는 설교영상이 유트브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영상을 통해 신씨는 "우리는 이미 선생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갖는거에요. 앞으로 구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2천년동안에는 어린양의 살과 피를 먹고 오늘날은 선생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선생님의 살과 피라고 해야 되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름도 선생님의 이.. 더보기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전남대 납치사건, 배후 A 모 전도사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전남대 납치사건, 배후 A 모 전도사 여대생 진실 밝히려 나왔다, 경찰은 납치 가담자 처벌해야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남대 납치사건 관련 엄정한 수사촉구 및 왜곡보도 중지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는 “이번 사건과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다”면서 일부 언론의 반(反)언론적 편파·왜곡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 지난 7월 13일 오후 광주 전남대 후문에서 임양이 자신의 어머니와 만나던 중 괴한들로부터 납치됐다. 현수막 앞쪽이 납치당한 장소이다. 전남대 납치사건은 무엇? 지난 13일 오후 광주 전남대 후문에서 임모(21) 양이 자신의 어머니와 만나던 중 성인 남자 3~4명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 더보기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안산 J목사 명예훼손 소송.. 법원 '신천지교회 무죄' 판결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안산 J목사 명예훼손 소송... 법원 '신천지교회 무죄' 판결 전주 지방법원은 11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J목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소속 전주시온교회 담임 L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송은 J목사가 지난 2009년 7월 전주지역 모 교회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하자, 이에 신천지측이 교회 밖에서 J목사가 이단감별사로 활동하며 개종사업을 통해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이에 관련한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데서 비롯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천지측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J목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