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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사업

강피연 '납치사건 모른 체하는 경찰은 제2의 가해자' 강피연 '납치사건 모른 체하는 경찰은 제2의 가해자' 종교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자녀를 감금하고 폭행해서 개종 시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유사사건이 매년 100여 건이나 일어나고 있지만, 개종 사업을 하는 목사와 부모 간에 은밀히 진행되고 있어 법 처벌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불법 폭행 개종에 대한 경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하고 개종 목사를 구속수사 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피연 회원 200여 명을 비롯해 부모에게 납치와 폭행을 당했던 개종교육 피해자들도 함께했다. 강피연은 “지난달 15일 김OO(여‧20‧서울) 양이 집에 들어간 후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부모와.. 더보기
강제개종교육 피해 속출에, 피해자 집회 주목 강제개종교육 피해 속출에, 피해자 집회 주목 최근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개종교육피해자 연대(이하 강피연)가 개종교육 목사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사법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있다. 강피연은 30일 오전 경기도 안산상록교회 앞에서 진용식 목사의 개종 사업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 실제 안산상록교회와 인근 원룸에 감금됐던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안산상록교회는 진용식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로, 납치∙감금∙폭행 등을 수반한 강제 개종교육이 실제로 이뤄지는 장소다. 최근 CBS 방송이 제작해 방영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서 한 여성을 담요를 뒤집어씌운 채 교회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포착돼 “상담이 아닌 납치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비난을 받.. 더보기
[신천지뉴스,SCJNEWS]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개종사업 수익만 10억 이상”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개종사업 수익만 10억 이상”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개종사업 수익만 10억 이상” (10.2 뉴스한국 보도) 개종사업은 날로 번창, 결국 돈 때문 신모 씨(32살, 창원시 거주)는 얼마 전 날벼락 같은 일을 겪었다. 지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새벽 6시, 어머니께서 신 씨를 깨우더니 아버지 차가 시동이 안 걸려 뒤에서 밀어야 한다며 나가자고 재촉을 했고, 나가 보니 차대신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있었다. 순식간에 이들로부터 제압당한 신씨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납치를 당한 후 쇠사슬로 묶여 감금되었다. 신씨는 화장실을 갈 때조차도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그렇게 감금된 상태로 부산 모 교회 담임인 황 목사에 의해 3일간 강제로 개종교.. 더보기
진용식 목사 개종사업 수익만 10억 이상 진용식 목사 개종사업 수익만 10억 이상 '개종전문가’ 한기총 진용식 목사, ‘가정파괴범’으로 패소 - 개종사업 수익만 10억 이상 ‘가정파괴범’으로 지목당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진용식(56·안산상록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이 패소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등 타 교단 신도들의 개종을 강요하며 15년 동안 ‘개종전문가’로 불린 진용식 회장은 자신을 ‘가정파괴범’으로 알렸던 인권활동가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인권단체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활동가들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진 목사의 강제 개종교육에 대해 ‘금품 수수’, ‘가정파괴 및 사회불안 조장’, ‘허위사실로 신도들 현혹’ 등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며 공익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더보기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안산 J목사 명예훼손 소송.. 법원 '신천지교회 무죄' 판결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안산 J목사 명예훼손 소송... 법원 '신천지교회 무죄' 판결 전주 지방법원은 11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J목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소속 전주시온교회 담임 L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송은 J목사가 지난 2009년 7월 전주지역 모 교회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하자, 이에 신천지측이 교회 밖에서 J목사가 이단감별사로 활동하며 개종사업을 통해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이에 관련한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데서 비롯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천지측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J목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