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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 개종사업 수익만 10억 이상


진용식 목사 개종사업 수익만 10억 이상





'개종전문가’ 한기총 진용식 목사, ‘가정파괴범’으로 패소
- 개종사업 수익만 10억 이상



‘가정파괴범’으로 지목당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진용식(56·안산상록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이 패소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등 타 교단 신도들의 개종을 강요하며 15년 동안 ‘개종전문가’로 불린 진용식 회장은 자신을 ‘가정파괴범’으로 알렸던 인권활동가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인권단체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활동가들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진 목사의 강제 개종교육에 대해 ‘금품 수수’, ‘가정파괴 및 사회불안 조장’, ‘허위사실로 신도들 현혹’ 등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며 공익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판사 서정현)은 지난 21일, 시민을 상대로 ‘종교증오범죄예방캠페인’을 벌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피모 정백향 대표와 진민선 간사, 원서희·안경아 회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3차례의 공판을 거친 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글의 그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은…달리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 목사가 “이단교회로 지목한 교회들의 신도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하나님의 교회 등 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개종교육을 하여 온 사실, 그 과정에서 개종을 강요하는 교육을 하면서 상담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단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12월 증인으로 법정 진술하면서 개종교육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진 목사의 주장과 다르게 계좌 추적 결과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 각종 개종사업을 통해 진 목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드러난 것만 무려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가정파괴범’의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료 출처>
http://newsa.co.kr/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47278&fl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