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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예배당’ 이어 ‘오정현 목사’ 소송까지 또 ‘위기’

사랑의교회 ‘예배당’ 이어 ‘오정현 목사’ 소송까지 또 ‘위기’




지난 12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등 교인 일부가 제기한 오정현 목사에 대한 사랑의교회 위임 무효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판결문(왼쪽)과 대법 판결에 반발해 사랑의교회 당회가 띄운 공지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6




사랑의교회에 대법원발 ‘파기환송’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엔 오정현 목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위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소속 신학대인 총신대학교에 편입한 절차에 주목했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며 “이후 오정현이 편목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헌법 제15장 제13조가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음을 전제로 한 피고 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예장합동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조에 따르면 이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에서는 다른 교파의 목사 또는 한국 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은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편입 과정과 관련해 “오정현은 이 사건 교단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해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에 편입해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오정현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사랑의교회는 판결 이후 즉각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리고 교인 단속에 나섰다.


교회 당회는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에서 “재판부는 이미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오정현 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과정을 아직 안수를 받지 아니한 신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과정으로 오인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해서 충분한 심리를 하라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비판했다.


당회는 “오정현 목사는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을 뿐”이라며 대법 판결에 대해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당회는 또 “예장합동 총회의 성직 취득제도와 헌법 그리고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소치로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교회 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이점에 대해 더 소상히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랑의교회 예배당 신축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16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올해 초 다시 대법원에 상고됐다. 파기환송 1심에서 재판부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소를 기각함으로써 1심 판결을 유지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