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연금 담보로 수십억원 가로챈 두 목사, 징역 4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목회자들의 연금을 담보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아 가로챈 두 목사가 2심에서 1년이 더 늘어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재판장)는 3일 교역자연금공제회(이영훈 이사장) 연금을 담보로 수십억의 불법 대출을 받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연금공제회 전 이사장 서상식 목사와 기하성 서대문 전 총회장 박성배 목사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제출되기도 했지만, 피고인들의 범행 자체가 불량하다”며 “피해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역자연금공제회는 기하성 여의도·서대문·신수동 총회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4개 교단 소속 목회자 2500여명이 가입해 있다. 연금공제회는 2005년 기본재산 35억으로 출발했고, 4년 만에 200억으로 불어났다. 두 목사는 2007~2009년 사이에 연금을 담보로 보험회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83억 5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대출금은 서대문 재단 통장으로 입금됐다. 연금공제회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진행됐으며, 어떤 보고도 없었다.
교역자연금공제회는 불법 대출금 일부를 회수했지만, 이번 배임 사건으로 원금에 이자를 합친 손실액이 67억원에 달해 파행을 겪었다. 지난해 7월 연금공제회 사무총장이 바뀌면서 내부감사를 통해 불법 대출 사건이 드러났다. 연금공제회는 곧바로 두 목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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