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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살인 사건 배후는 ‘개종 목사’”…강제 개종교육 정황 드러나

“살인 사건 배후는 ‘개종 목사’”…강제 개종교육 정황 드러나




최근 한 20대 여성이 개종교육을 강요받는 도중 부모에 의해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종교문제로 인한 단순한 ‘가정불화’로 치부됐지만, 부모를 사주한 개종목사가 개입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살인과 가정파탄을 일으킨 ‘개종목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재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는 지난 21일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종교 살인,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고인의 사망은 가족들에게 ‘자녀가 종교에 빠졌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뒤 사례금을 받고 납치, 감금, 결박을 지시한 개종목사에 의해 장기간 비방교육을 하는 전형적인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밝혔다.

 

이어 “딸의 죽음으로 한 가정이 처절하게 파괴된 이 사건의 진짜 주범을 발본색원하라. 다시는 이 땅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맞아 죽고, 입이 틀어 막혀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종교육을 돈벌이로 하는 개종목사들을 엄하게 처벌하라”고 규탄했다.

 

개종교육은 한 개인의 종교를 바꾸어 다른 종교를 믿도록 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현재 개신교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강제 개종교육은 신흥교단의 교인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정통으로 규정한 기성교단으로 개종시키는 것이다.

 

강피연에 따르면, 이단상담소 목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강제개종교육’은 대상자를 납치해 폐쇄된 특정 공간에 감금하고 대상자에게 개종교육을 받겠다는 ‘개종교육 동의서’를 쓰도록 협박·폭행 등을 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의 행위이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위배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기성교단을 대변하는 한 기독교 언론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이하 이단상담소협회, 회장 진용식 목사)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을 인용해 “상담소에서 이단 상담 시 (개종교육에)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다 받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개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러나 수많은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개종 목사들이 부모를 시켜 강제로 개종교육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시키기 때문에 강압과 폭행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서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끝까지 거부한 피해자들도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개종목사들은 개종교육을 합법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자신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을 앞세워 이용한 것임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개종목사들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 개종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 개종사업가인 진 모 목사가 한 이단세미나에서 목사들에게 ‘개척교회 성공하려면 이단상담(개종교육)을 하라’고 말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강제개종 목사들은 가족들을 사주하고, 폭행과 살인에 이르게까지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고 거액의 사례금까지 요구하는 살인마, 돈벌이 목사들이다”, “이들이 강제 개종교육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건 당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개종목사들이 강제 개종교육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말하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개종 사업’을 벌인다는 일관된 증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살인사건 피해자는 지난 2016년에도 44일 동안이나 장성의 한 수도원에 강제로 감금되어 이단상담소협회 광주소장에게 개종교육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며,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 고인의 탄원서가 이번 사건도 강제 개종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 배후에 강제개종 목사가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렇듯 이단 상담 명목으로 진행해 온 강제 개종교육에 개종목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그동안 사법기관에서는 강제개종 피해 사건에 증거불충분이나 가족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피연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제개종 목사를 처벌할 것과 종교차별금지법이 포함된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한 언론 칼럼에서 반홍곤(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선도위원)씨는 종교적 갈등에 있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한다”며, “어떤 종교를 신봉하든지 선택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자기 의사의 결정권인 종교의 선택권이 왜 개종의 대상이 되는지, 왜 강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분명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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