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 거부해 ‘또’ 죽을 뻔했는데”… CBS, 여전히 강제개종 두둔 ‘논란’
“(감금된 제게) 어머니께서는 상담동의서와 신변보호서에 사인을 해야 개종교육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필 사인을 거부하자 아버지께서는 발로 차고 머리를 주먹과 손으로 밀치고 때렸습니다. 분노에 차 제 목을 졸랐습니다. 저는 기절했고, 일어나자마자 다시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하자 4~5일 동안 밥을 굶긴 채 누워있게 했습니다. 경찰이 오자 제 목을 조르고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이불을 제 머리에 덮어씌우고 숨을 쉬지 못하게 눌렀습니다. 뒤늦게 이상하다 여긴 경찰이 되돌아왔고, 저는 감금된 곳에서 13일 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2일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신천지 빠진 딸에 내동댕이쳐진 엄마’의 딸인 김모(여, 23)씨가 지난해 9월 8~20일 당했던 강제개종교육 내용에 대한 자필 진술 중 일부다. CBS노컷뉴스는 김씨 부모 측의 입장을 대변해 ‘신천지에 빠진 딸이 가출해 온 가족이 찾아다니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종교에 빠져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것처럼 보도된 딸 김씨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예수교회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딸 김씨는 집을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가족들에게 흉기에 의한 폭행은 물론 개종목사의 사주에 의해 납치당해 감금된 상태로 2주간 생명의 위협을 받는 폭행에 시달렸다.
김씨가 자필로 작성한 강제 개종 과정에 대한 진술서에 따르면 개종 교육에 동의한다는 자필서명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라는 개종목사의 지시에 따라 김씨는 5일간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자필서명서 사인은 개종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단상담사 등 개종 사업가들이 받아내는 전형적인 면죄부 수단이라는 신천지예수교회 측의 설명이다.
심지어 감금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아버지로부터 ‘땅에 묻어버리겠다’ ‘강물에 던져버리겠다’는 협박을 듣고 실제로 목이 졸리는 폭행을 당하는 등 김씨는 반복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고 설명했다.
감금 13일째 감금장소를 찾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가족들에게 입을 틀어 막히고 손발이 결박돼 경찰은 한 차례 발길을 돌렸다. 이 장면은 최근 가족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질식사한 광주 20대 여성 사망사건과 흡사하다.
이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다시 감금장소를 찾아 겨우 구조된 김씨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쉼터인 ‘해바라기센터’로 피신했다. 이후 현재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 중인 해당 수사기관은 “딸이 (신천지)교회에 다니던 1년반 동안 가족들과 사이가 좋았고 어머니가 딸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안 이후부터 가정 내 폭력이 시작됐다”며 “다시 끌려갈 수 있으니 타지에 가서 살 것”을 딸인 김씨에게 권유했다고 전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교계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성교단과 이를 대변하는 기독교언론의 왜곡, 개종교육을 돈벌이로 하는 개종사업가 등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신천지교회에 대한 비방과 성도들에 대한 생명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철저한 배후조사와 법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근절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8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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