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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강제개종교육 끌려간 청년 찾아내라" 강피연 구미지부 150여 회원 진상규명과 수사촉구 대규모 집회 열어

"불법 강제개종교육 끌려간 청년 찾아내라"

강피연 구미지부 150여 회원 진상규명과 수사촉구 대규모 집회 열어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넘게 행방불명인 여대생을 두고 지역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구미지부는 11일 오전 경북 구미경찰서 앞에서 150여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집회를 가졌다.


최근 행방불명된 여대생 김모(25·여)씨의 신변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나선 것이다.



앞서 강피연은 지난 4일 새벽부터 연락이 두절된 김씨의 신변확인을 구미경찰서에 수차례 요구했다. 김씨가 사고발생 전 평소 가족들에게 '종교적인 신념문제'로 감금이나 폭행이 있을 것을 걱정하며 수차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강피연측에 요청한 것.


김씨의 지인들도 "김씨가 연락두절 직전 가족이 자신을 납치하려는 상황을 알리는 구조 문자를 보냈다"며 명백한 납치 사건이라고 했다.


11일 강피연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납치와 감금, 이혼, 강제 퇴직과 강제 퇴학을 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20조 1, 2항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족이라할지라도 강제로 자식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려 감금하고 연락수단을 끊게 하는 것은 이를 명백히 어기는 행위"이며 "개종교육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닌 타의에 의한 잔인한 인권유린"이라고 호소했다.


또 강피연은 ▲경찰의 편향·미온적 태도 사죄, 청년의 인권 보호에 즉각 협조 ▲불법을 일삼는 강제개종교육의 즉각적인 중단 ▲강제개종교육 목사들과 피해자들의 간담회 개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제개종교육이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에 대해 본인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이라고 강피연은 설명했다.


이에대해 강피연은 "강제개종교육은 종교 또는 가족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다. 개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정신적·육체적 위압이 가해질뿐만 아니라 개종 목사가 종교를 내세워 사업 활동을 하는 행위"라며 경찰에게 심각한 인권유린 현장이란 인식을 갖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가 될 경우 반드시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이 사건은 납치는 아니다는 것이 부모로부터 확인이 된 상태고 그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아버지와 통화해보니 회사는 한 달 정도 휴직계를 냈으며 김씨가 납치가 된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어 현재 통화가 어렵다고 했다"면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전화 발신지 확인 결과 경기도로 나와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강피연은 경찰이 납치를 주도한 가족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정작 김씨의 의사는 물론 신변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피연은 "대학교를 다닐 정도로 성인인 김씨를 강제로 끌고간 이유와 김씨의 안전조차 확인하지 않는 소극적 수사는 경찰로서 공권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자료 출처]

http://www.korea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