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 대표회장들의 ‘몰락’
예장합동이 이번 제99회 총회에서 한기총 전 대표회장이었던 홍재철 목사와 길자연 목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자부했던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전 대표회장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지난 22일부터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총회에서 총대들은 ‘세계교회협의회(WCC)
공동합의문 서명자 및 다락방 이단해제 관련자 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홍재철 길자연 김만규 유장춘 목사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총회는 홍재철 목사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이미 합동 교단을 탈퇴해 홍 목사와는 상관
없는 징계가 됐다. 김만규·유장춘 목사는 홍재철 목사와 함께 다락방의 이단해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소속 노회에 시벌하도록 지시했다. 노회가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총회 총대권을 1년 동안 제한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위원회는 김만규 목사에 대해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예장합동이 제81회 총회에서 류광수 다락방을 이단으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단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김 목사에 대해 “한기총이 류광수 다락방을 이단에서 해제한 게 정당하다고 말해 교단 총회 결의와 정면 대치되는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유장춘 목사에 대해서는 한기총의 이단 해제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당회장직을 제외한 모든 공직을 1년 동안 정지하도록 소속 노회에 지시했다. 노회가 이를 불이행하면 1년 간 총대권이 제한된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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