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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부평구청] 신천지 인천교회 - 부평구청 갈등 원인, 교회건축 심의 편파?


[신천지 부평구청]

신천지인천교회-부평구청 갈등 원인, 교회건축 심의 편파?
3년간 유보(1), 부결(3), 재심(2) 총 6차례 심의, 양측 의견 엇갈려   
     
  
 -부평구청 요구 전면 수정한 신천지인천교회에 성전건축 불허, 외압의혹설

 



최근 신천지인천교회의 시위장면이 검색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급기야 신천지 측에서 부평구청의 편파행정이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중 구청직원과 경찰 진압과정에서 유혈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부평구청안에 민원인들이 갖혀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구청직원들과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민원인 중에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 가야하는데도 구청직원의 저지로 나가지도 못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민원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할 예정이다. 팔을 다쳐 뒤늦게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에 간 민원인은 현재 치료 중이다.

이번 신천지인천교회와 부평구청간 유혈사태 논란의 원인은 인천교회측에서 지난 2010년부터 6차례 부평구청에 청천동(391-19) 종교시설 신축(안)을 제출했으나 부평구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유보(1),부결(3),재심(2)이 나면서 신천지 측에서 부평구청의 편파행정이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평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과 신천지 측에서 주장하는 조치사항을 알아보았다.

2010년 제2회 건축심의 의결서
▲구조 재검토(설계기준 KBC2009 적용, 지하 진입램프부분 흙 H=G750 자궁경감)
▲디자인 재검토(주 진입부 입면계획의 일관성 필요, 다양한 창호형태의 입면 수정, 계단실·승강기홀 배열방향을 달리하여 20m 전면 도로변으로 오픈 스페이스 공간 추가 확보, 종교집회장의 디자인 반영)
▲지하 1층 강당 및 2층 본당 층고 재검토(좌석수를 고려한 2층 바닥 경사 필요), 지하층 외부 썬큰 및 D·A 추가 확보
▲주차 진⦁출입 동선 분리 검토(실수요 주차대수 등 검토 필요)
▲피난계단 추가확보 및 2층 계단실⦁승강기 홀 방화구획 검토
▲굴착계획서의 C.I.P 방수 보강 필요 ▲권장: 옥상 조경공간을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계획

2010년 제2회 건축심의 의결서에 따른 신천지인천교회 측의 조치사항
◈KBC2009 적용하고 램프상부 썬큰(지하층 빛 비취게하는 공간)을 설치하여 흙의 자중 경감하였음
◈디자인 재계획 및 승강기 홀등 위치 변경하였으며, 오픈스페이스(계단과 엘리베터를 안밖에서 보일수 있도록) 8%에서 9%로 공간 추가 확보하였음
◈썬큰 및 D·A(지하와 지상간 공기원할하게 하는 장치)추가 확보하였고, 층고 4.8m에서 6.0m로 층고 높임
※다용도 사용목적으로 바닥경사는 미적용 함
◈주차대수 추가 설치함
※주차 진·출입 분리는 보행자 동선이 혼잡해지고 대지 효율성이 부족하여 미적용 함
◈소공 그라우팅 적용하였음
◈부 계단 상시 개방으로 지역주민 접근성 적용하였음

2010년 제3회 건축심의 의결서
▲제2회 의결내용에 대한 반영사항 재검토(별첨)
▲전면 오픈페이스 공간 확보 재검토(공개공지 공간 추가 확보 및 주 출구 형태개선)
▲종교시설 이미지 구조물 축소 및 건물 색채를 밝게 검토(명도2~4 주조색 비율 높게 반영)
▲건축을 입구 계단실과 지하층 연결부분에 대한 구조 검토
▲옥상조경에 대한 바닥(데크) 패턴 정리

2010년 제3회 건축심의 의결서에 따른 신천지인천교회 측의 조치사항
◈공개공지(건축물이 아닌 대지 사용 공간 ※건축법상 8%만 확보하면 됨) 9%에서 13% 추가 확보 및 주 출구 형태 개선
◈구조물 축소 및 마감재 색체 밝게 조치
◈구조 검토 계획하였음
◈옥상조경에 대한 패턴(디자인) 정리하였음

2010년 제4회 건축심의 의결서
▲건축주 의견서 제출
▲제2회, 제3회 의결내용에 대한 반영사항 재검토
▲면적변동 없이 좌석 수만 축소한 사항 검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고려한 주 출구 형태 개선 및 디자인(외관) 미반영 검토
▲옥상조경·자모실 지상배치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주차 진출입 동선 분리계획 미흡

2010년 제4회 건축심의 의결서에 따른 신천지인천교회 측의 조치사항
◈건축주 의견서 제출하였음
◈형태 개선 및 재 디자인하였음
◈자모실 지상 배치하였고, 진출입 동선 분리는 보행자 동선이 혼잡하여 미 적용함

2010년 제5회 건축심의 의결서
▲2~4회 의결 내용 중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고려한 주 출구 형태개선 및 주차 진·출입 동선 분리계획 재검토(주차 대안: 1차로 전면 완화 차선확보, 일반차량 및 버스 동선분리로 버스는 건축물 배면 배치)
▲제5회까지의 건축심의 신청 내용이 공개공지면적 변동 위주로 변경 제출되고, 의결 내용을 고려한 다중이용시설로서의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점 등 전반적인 재검토로 결정함

2010년 제5회 건축심의 의결서에 따른 신천지인천교회 측의 조치사항
◈의결서 내용대로 반영한다면 건축주가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형태가 아님. 당 회는 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구입 예정 또한 없음에도 버스 관련 차선 및 공간 반영을 요구하여 납득할 수 없음
◈2~4회까지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조치 했으나 변동이 없다고 한 것은 억지주장이다
※ 전반적인 재검토=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버스를 건축물 배면(건축물 뒷편)에 위치하라는 것은 건물 뒤편에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임. 즉,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건물을 짓지 말라는 말하고 똑 같음

2012년 제1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2012년 2월 21일)
▲소음발생 문제가 우려되어 1층을 부분 대기 공간 역할 할 수 있도록 홀을 넓게 배치 할 것
▲버스 주·정차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 지하1층 부속실 1~3에 인접한 승용차주차장을 중형버스가 주정차할 수 있는 건축계획과 건물 후면으로 버스 주정차 배치 건축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램프 시점부(지하1층)를 최대한 대지 안쪽(남쪽)으로 이격할 것
▲버스운행 동선 상에 회전반경 중단구배 등 검토할 것
▲3층 대성전 피난을 위한 양측에 복도 설치할 것
▲방화 셔터 설치 부분 조정할 것
▲E/V(엘리베이터)을 옥상까지 연결할 것
▲도로상 인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행자 동선 및 안전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전면에 유리마감으로 유리반사로 인한 피해 대책 강구할 것
▲배수공법 적용시 인점건물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인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용, 또는 영구 앙카 검토, 지하층만이라도 큰 스판 기둥추가 검토)
▲사업지 전면 가감속차로 셋백 구간에 대한 기부체납 여부를 제시할 것
▲소음 시뮬레이션 검토(권장)

2012년 제1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신천지인천교회 측 조치사항
◈기존의 실을 통합 배치하고 엘리베이터 홀 및 주 계단에서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홀 부분을 확대하여 배치
◈지하1층 부속실에 접하여 중형(25인승) 버스 주차면을 4개소 배치하였고, 건물의 배면으로 주차하는 대안을 제시함과 추가로 계획부지 인근에 대형버스 2면 주차공간을 확보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램프의 시·종점 부분을 대지안쪽으로 405m 이동 계획하여 주차장 이용시 시야확보가 원활하게 함
◈계획 주차장의 회전 반경을 6.1m에서 버스주차 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8m로 수정
◈지상3층 대성전 양측면으로 폭 204m의 복도 설치하여 피난에 용이하도록 수정
◈방화벽을 추가하고 방화셔터 개소를 조정
◈유압식 E/V를 옥상까지 연결 수정
◈대지 전면부 전체구간에 대하여 폭 3m를 인도로 조성, 기존 인도와의 연결성을 확보토록 하고, 부지면적(3m*64.48m =) 193.44m²를 기부체납(부평구에 땅을 기부)
◈북측면의 마감으로 반사율이 40% 저감된 저반사 유리(24mm 고효율로 이복층유리-가시광선 투과율 38%, 가시광선 반사율 9%)를 채택하여 반사로 인한 피해대책 강구
◈외부로부터의 지하수유입량을 최소화하도록 차수벽체를 13m~16m를 근입하여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인접건물의 영향이 없도록 계획함.
지하층의 기둥은 POST-TENSIONING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단부로 기둥을 추가하여 안정적으로 계획
◈대지 전면부 전체구간에 대하여 폭 3m를 인도로 조성, 기존 인도와의 연결성을 확보토록 하고, 부지면적(3m*64.48m =) 193.44m²기부 체납할 것임
◈소음 시뮬레이션 검토 후 소음저감대책 마련

2012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2012년 6월 7일)
▲전면에 유리마감이 정부에너지 정책과의 연계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전면유리에 대한 검토보완이 필요함
▲대안2의 버스주차 부분에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한 승강장 공간 및 추가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가 필요함
▲건물외측 차량 통행로 상 버스 정차시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차로 폭 확대 필요함
▲각 층별 복도 중간에 설치된 계단의 방화샷다와 중앙계단부위에 방화구획을 설치하는 방안중 효율성 여부 검토 필요
▲옥상조경이 단조롭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경이 되로록 조경계획에 보완이 필요함
▲외부에 유리마감으로 유리반사로 인한 소음시뮬레이션을 제출하였으나, 외부 소음의 증폭(울림), 야간에 소음 발생 등 세부적인 해소방안이 없어 검토가 필요함
▲대안2의 지상1층 버스진입로와 지하주차장 승용차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이 우려되어 곡선부 회전반경 및 차로폭 확대와 버스보다는 승용차 위주의 차량동선 및 안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주차장 진출입시 입구 부분은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이 쉽고 용이하도록 차로 폭을 확대하고 출구 부분은 내부에서 외부로 차량 진출시 안전을 감안하여 서행하도록 출구 폭 축소가 필요함
▲지하2층 주차장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진출입로에 위치한 주차구획을 이동설치 필요함

 

이상 신천지인천교회가 청천동(391-19) 종교시설 신축(안)에 대해 부평구건축위원회에서 3년간의 심의 의결서 내용과 신천지인천교회 측에서 주장하는 조치사항이었다.

 


신천지인천교회 건축관계자는 “건축심의 의결서와 건축설계도면을 타 지자체 건축위원에게 문의해본 결과 보통의 종교시설은 재심의 없이 한번에 통과되는 것이 통상적이다”며 “설계도면과 심의 의결서 내용들을 볼 때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며 외압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구 측은 외부압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떠한 종교적 편향성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경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부평구민은 가족이다?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왜 강금 하셨나요?! 앞으로 다른 간판 다시길”, “신천지인은 머리에 뿔이라도 달린 사람들인가요?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부평구민인데 왜 그렇게 소란인지 알수가 없네요~~~”, “부평구청의 편파행정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은 공정한 행정 처리를 해야 하지 안겠습니까?”, “힘으로 밀어 붙이면 단줄 알지 정신 차려라! 편파행정의 최고봉” “민심이 천심임을 기억하고 공무원으로써 윤리강령을 지켜서 더 이상 인천의 행정을 후퇴시키지 말길 그리고 양심에 화인맞는 두얼굴의 가면을 벗으십시요” 등 부평구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인천기독교 연합회에서는 부평구의 신천지인천교회 성전 건축 반대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부평구청이 외압 의혹을 깨끗이 씻고 신천지인천교회 성전 건축을 허락 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료 출처]
http://www.seoulpost.co.kr/news/2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