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인과세

목사님, 올해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되십니까” 목사님, 올해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되십니까” 올해 본격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자립이 어려운 저소득층 종교인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올해 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 또는 모를 부양하거나, 자신이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은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독가구는 총 소득 13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한다. 자.. 더보기
‘종교인 과세’ 막바지 진통… 수백억 혈세 투입할 수도 ‘종교인 과세’ 막바지 진통… 수백억 혈세 투입할 수도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의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수십 년을 이어온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 논란이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종교인들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세무사찰 금지와 근로장려금(EITC, 일하는 저소득층에 주는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성역·특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납세 대상도 약 23만명 가운데 실제 납세자는 4~5만명에 그쳐, 세수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최소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세수가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불교와 개신교 등 각 종단에 자료 배포와 의견.. 더보기
개신교-과세당국, 종교인 과세 입장차 ‘팽팽’ 개신교-과세당국, 종교인 과세 입장차 ‘팽팽’ 한국 개신교계가 정부의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TF(태스크포스)팀이 기획재정부·국세청 관계자를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사무실에서 만나 쟁점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이달 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한교연 소속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는 취지로 만든 전담조직이다. 한국교회 TF는 기재부 및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규정(시행령, 시행규칙) 미비, 과세당국의 소통 및 준비 부족, 종교인 과세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등의 우려를 전달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