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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납치가 가정사라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이들이 국민을 지키는 지팡이인가?? 납치가 가정사라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이들이 국민을 지키는 지팡이인가?? 강릉 경찰이 아이들의 부모와 연락이 닿았지만, 부모가 ‘가족여행 중’이라고 하자 사건을 ‘가정사’라고 단정 짓고 실종된 당사자 본인의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연대(이하 강피연)는 10일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원에 실종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위와 같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피연 측은 “정황으로 보아 단순 가정사가 아니라 감금이 의심되는 사건인데도 경찰이 피해자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피연은 “단순 가정사라면 아이들이 평상시 납치, 감금의 위험이 있다고 두려워 집을 나올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부모의 말처럼 가족여행을 갔다면 연락이 되.. 더보기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안산 J목사 명예훼손 소송.. 법원 '신천지교회 무죄' 판결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안산 J목사 명예훼손 소송... 법원 '신천지교회 무죄' 판결 전주 지방법원은 11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J목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소속 전주시온교회 담임 L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송은 J목사가 지난 2009년 7월 전주지역 모 교회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하자, 이에 신천지측이 교회 밖에서 J목사가 이단감별사로 활동하며 개종사업을 통해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이에 관련한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데서 비롯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천지측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J목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