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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예배 중 김영우 총장 비판했다 징계 받은 총신대 신대원생 승소 예배 중 김영우 총장 비판했다 징계 받은 총신대 신대원생 승소 지난해 총신대 신대원 개강 채플에서 성찬을 집례하는 김영우 총장을 향해 비판 발언을 했다가 정학, 근신을 당한 두 학생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신대 신대원 오명철·신정아씨가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두 신대원생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사유가 된 사건은 지난해 3월 7일 개강 채플에서 발생했다. 오명철씨는 성찬을 집례하는 김영우 총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성찬집례 거부와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신정아씨는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학교 측은 학사내규 제80조 제1항 제8호의 ‘학생 신분에 크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며 오씨에게 정학 1년, 신씨에게 근신 3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 더보기
“홍재철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 지난 1월 끝났다” “홍재철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 지난 1월 끝났다” 김화경 목사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소송 제기 ▲ 김화경 목사가 1일 홍재철 대표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1일 김화경 목사는 “지난 1월 홍 목사의 대표회장직 임기가 끝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재철 대표회장을 상대로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는 한기총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측 목사로 한국목회자개혁중앙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김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5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에 순복해야 한다”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