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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신천지교회 음해 사법당국 의해 또 제동, 법원 원주교회 건축법 위반 무죄 판결 신천지교회 음해 사법당국 의해 또 제동, 법원 원주교회 건축법 위반 무죄 판결 최근 교세를 크게 확장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에 대한 일부 기성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무차별적인 흠집내기가 다시 한 번 사법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신천지교회가 원주시 우산동 소재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회 원주지부의 고발로 이뤄진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신천지교회와 신천지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김 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판결했다. 신천지교회 관계자는 “신천지교회가 최근 성경대로의 신앙을 강조하며 교인 수를 급격히 늘려 나가자 일부 기성 교단 소속 목회자들은 성경적 반박을 하지 못한 채 .. 더보기
유신 반대’ 故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 만에 무죄 유신 반대’ 故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 만에 무죄 ▲ 24일 오전 고 장준하 선생 아들 장호권 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재판부, 장시간 사죄 포함 소회 밝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지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장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 주문을 읽기 전 장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유족에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