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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지난 21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비통함이 서려있다. 손에는 '가정파탄 인권유린', '살인교육 하는 살인마', '꽃다운 청년 사망' 등 강제개종교육의 철폐와 개종목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과 종이나팔이 들려있다.


이들은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개최된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 광주전남지부의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피연 추산 총 3만여명(경찰추산 1만5000여명)의 회원들과 시민들이 동참해 개종목사에 대한 분노를 터트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딸의 종교에 불만을 품고 강제로 개종을 시키려던 부모가 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구지인(25·여)씨의 부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께 전남 화순군의 한 펜션에서 딸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강피연은 이러한 강제개종의 배후에 개종목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인과 같은 시기에 납치돼 개종교육을 받았다던 최모(24·여) 씨는 "이번 사건의 해당 펜션은 3개월간 예약돼 있었고, 펜션 창문에 열지 못하도록 못이 박혀 있었다.


이는 단순한 가족여행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부모가 스스로 이렇게 했겠는가. 강제개종목사의 개입으로 일어난 강제개종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임은경 강피연광주전남지부 광주대표도 "강제개종목사들이 강제개종교육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돈벌이(사례비)와 개종 후 자기교회에 데려가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돈벌이' 강제개종목사들로 인해 납치,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을 행하는 강제개종교육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성토했다.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부모 자식 갈라놓는 강제개종교육 중단하라! 종교자유 말살하는 강제개종 목사 처벌하라!"고 외치며 금남로 일대를 돌아 강제개종의 실상을 알리고 광주교에 마련된 故 구지인 씨의 분향소에서 그 넋을 위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강피연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직접 겪은 개종교육의 참상을 여과없이 증언했다. 피해자라기보다는 '생존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강제개종'이라는 인권유린이 너무나 큰 상처이자 정신적 충격이었다.


"개종목사는 아들을 강제로 차에 태운 후 핸드폰을 빼앗고 몸에 위치 추적기가 있는지 속옷부터 겉옷까지 샅샅이 뒤지라고 했다. 개종교육을 하는 동안 아들의 팔을 부모의 팔과 같이 묶어서 있어야 된다고 했고, 아들을 절대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기싸움에 밀리지 않아야 된다고 했다“며 강제개종목사에게 속아 아들을 이단상담소로 끌고 갔다던 피해자 박모(51·여)씨의 목소리가 한없이 떨렸다.


강피연 관계자는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는 현재 사망자 2명을 비롯해 2017년까지 1000여명에 달한다.


2014년 이후 해마다 150여 명씩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제개종금지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된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물론 개종목사에게 속은 부모들 역시 개종교육을 통해 수개월간 직장을 그만두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는 개종목사에 대한 처벌이 시급한 실정이다.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