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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소속 노회 선택 놓고 또 ‘대립’


제자교회, 소속 노회 선택 놓고 또 ‘대립’
정삼지 목사 지지파‘서한서노회’ vs 반대파 ‘한서노회’
 
      


▲  제자교회의 정삼지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 양측 모두 노회 선택 투표 결과를 놓고 한 치의 양보가 없다. 또한 지지파와 반대파는 서로 불법 공동의회를 개최했다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가 이번엔 다른 노회를 선택하며 등을 돌렸다.

정삼지 목사 구속 후 정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당회)로 갈린 교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전혀 화합하지 못하고 마찰을 거듭하다 이번엔 급기야 각각 다른 노회를 택했다.

제자교회는 지난 3일 오전 소속 노회를 선택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지지파와 반대파 양측이 동시에 따로 공동의회를 열고 각각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지지파는 ‘서한서노회’를, 반대파는 ‘한서노회’를 택했다.

이날 지지파는 이기배 집사(임시의장)가 진행한 가운데 총 투표자 1022명 중 995명이 ‘서한서노회’를 택했다. 반대파는 권호욱 임시당회장의 주재 아래 1003명의 투표자 가운데 998명이 기존 ‘한서노회’에 남겠다고 찬성했다.

제자교회의 정삼지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 양측 모두 노회 선택 투표 결과를 놓고 한 치의 양보가 없다. 또 각각 1000명이 넘는 인원이 공동의회 투표에 참석하며 수세로도 팽팽한 분위기다.

원래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에 소속돼 있었지만 한서노회가 서한서노회와 분리되면서 소속 노회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011년 정삼지 목사는 구속되기 전 공동의회를 열고 소속을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변경했다. 이때 정 목사는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의 출입을 막고 공동의회를 진행했다.

이에 반대파인 당회는 반기를 들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2년 8월 법원은 당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 목사가 진행한 공동의회 결과는 효력을 잃게 됐다. 당회는 법원 결정을 토대로 제자교회가 여전히 한서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정 목사는 교회 헌금 32억 6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지파는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가 분리됐기 때문에 중립 상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지파는 제자교회의 소속 노회를 확실히 하고 노회에 분쟁 조절을 요청해
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번 공동의회 개최를 계획했다.

올해 1월에는 법적인 근거를 얻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노회선택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기준 제자교회 세례 교인 수를 3074명 중 3분의 1 이상인 1203명이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했기에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허락했다.

이에 지지파 교인들은 공동의회 개최 명분을 얻게 됐다고 판단하고 공동의회를 추진했다.

반대파인 당회는 지지파 교인들의 공동의회에 대항해 같은 시간 공동의회를 추진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에 동시에 공동의회를 치르게 된 지지파와 반대파는 서로 불법 공동의회를 개
최했다며 서로를 맹공격하고 있다.

반대파인 당회 측은 임시당회장이 없이 교인으로만 구성된 지지파가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교회법상으로 불법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당회 측 함모 장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교회 정관에 명시된 대로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열어야 하는데 (지지파가) 이를 무시한 채 임시당회장도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지파는 법원에 공동의회 소집 신청을 제기한 것이 자신들이라며 오히려 당회 측이 불법 공동의회를 연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제자교회의 내분 사태가 공동의회 결과를 놓고 더 심각해진 가운데 양측은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더욱 심한 마찰이 예고된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