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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오.생.수

[신천지 칼럼] ‘강제개종’ 자행되는 미련하고 미개한 나라


신천지 칼럼 

‘강제개종’ 자행되는 미련하고 미개한 나라


오늘 신천지 칼럼에서는
강제개종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엔 한국교회 내
자칭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개신교단에서
자기들의 주장과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참혹한 사건이 드러습니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인 것은
이를 주관하는 소위 ‘이단상담소’
개종목사(전도사)의 사주를 받은 부모로부터
개종목사가 의도하는 개종교육에 임하게 하기 위해
자식에게 폭행까지 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개종목사가
엄마와 딸을 철저히 이간함으로써,
부모가 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개종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며,
부모에게 직접 딸을 감시토록까지 했다는
피해자의 가슴 아픈 증언입니다.

물론 피해자는 어머니가 잠든 사이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감금 3주 만에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함으로써
이같은 비극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개종목사들이
꼭 부모를 사주해 개종교육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자 하는
술책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행위가
바로 스스로 불법을 행하고 있음을
인정한 꼴이 됐음은 모를 겁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폭 빠진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소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산하에
‘이단상담소’라는 국가가 인정하지도 않은
자기 교단 차원의 사설 단체를 세우고
이 같은 칼빈적 만행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란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물론 이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데 개종이란 말이 해당이나 되겠습니까?

이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가
아니면 무식해서 용어의 의미도 모르던가
둘 중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다음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입니다.

헌법 제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선택 변경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종교적 사상발표의 자유,
예배 집회의 자유,
종교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개종피해자들은 누누이 사법기관에
절절히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마치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종교문제는 골치 아파서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부모가 개입된 문제이므로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바로 개종목사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빌미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 경찰이 제공하고 있었음을
명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엄연한 직무유기며,
개종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책임은
개종목사들이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설사 종교문제를 다루지 않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개종사례를 통해 있어지는 피해는
종교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인권이 심히 침탈 받고 있음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함에도 호소해 오는 민원을
‘종교문제는 골치 아프다’며
애써 외면하고 있는 한심한 현실입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라는 위상만 가지고 있을 뿐
국민의 인권보호와는 아무 상관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임엔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 안팎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개종피해사례는 종교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며
국가차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칼럼을 통하여
강제개종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신천지 칼럼의 내용을 통하여
강제개종교육과 강제개종목사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깨닫고
그러한 자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하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국가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