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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신천지 인천교회] 신천지 인천교회, 부평구에 감사원 심사 청구


신천지 인천교회

신천지 인천교회, 부평구에 감사원 심사 청구
“심의법령에 없는 사과문 게재조건의 심의유보는 법치국가에 맞지 않는다”   
   


 
신천지 예수교 인천교회(지파장 이정석)가 부평구 청천동 성전(391-19번지, 1만 5879㎡) 건축 허가를 받기위한 움직임을 다시 시작했다.

신천지 인천교회측이 유력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잠정적 건축허가가 나는 듯 했지만, 신천지측이 부평구에 최근 감사원 심사를 청구함으로서 앞으로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신천지 인천교회는 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교회 건물 건축허가 심의에 관한 구의 조건부 유보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0일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 행위가 정당한지를 가려 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시정토록 하는 권리구제수단 중에 하나이다.

지난 10월 건축위는 신천지 측 대표자 명의로 건축위에 사과 공문을 보내고, 지역 유력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잠정적 건축 허가되어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듯 했으나, 신천지 인천교회측이 감사원 심사를 청구함으로서 부평구와의 건축관련 문제가 법정까지 갈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신천지 측 관계자에 의하면 “심의법령에 없는 사과문 게재조건을 가지고 심의를 유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 맞지 않는다”며 “사과를 전제로 한 심의 유보 결정은 부평구의 종교 편향에 비롯된 것이어서 절차적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부평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 인천교회는 지난 3년간 6회에 걸쳐 청천동에 성전부지 허가를 부평구에 요청해왔으나 신축안을 받은 구 건축위원회로부터 주차계획·교통·건물외관·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심·유보·부결 등의 결정을 받았다.

 
 

[자료 출처]
http://www.seoulpost.co.kr/news/22423